제257회 평택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평택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07월 22일 (화) 10시 01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 협약 해지 보고의 건
5.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9.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5.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7월 25일까지는 202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차재룡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44호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에 따라 청년기준 나이를 일치하도록 규정하고 청년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 지원을 위해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의 정의를 「평택시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일치되게 하였으며 안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른다고 명시하여 일시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5호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5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민간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의 2에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6호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과 제도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지방세기본법」 위임사항임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을 「지방세기본법」의 규정과 일치시켰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제한 대상을 국장급 이상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포상지급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자료제공 및 신고절차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4월 평택시와 PWC 청년물류기업과 체결한 협약으로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의 50%를 감면해주는 사업입니다.
협약기간 동안 평택시 중개보수료 감면 수혜 대상자 및 월세 지원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연계, 홍보하였으나 1인가구 특성상 원룸 거주 비중이 높고 이삿짐이 적어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이사가 많아 신청률 이 매우 저조하였으며 최근 협약 상대방인 PWC 청년물류기업이 최근 물류업에서 청소업으로 업종을 변경함에 따라 협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사업의 실효성이 낮고 협약업체의 업종 변경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청소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3가지 사항을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연령 나이가 기본적으로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경기도만 어떻게 됐든 상이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이란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이게 개정안을 보면 ‘청년이란 「평택시 청년기본조례」 제3조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여기에 지칭하는 연령대가 19세에서 39세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39세로 확대하지만 혹시 그 법적 취지가 정확하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국가에서 나름대로 정비를 다른 지자체도 다 돼있는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 저희 평택시도 같이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39세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지금 「청년기본법」은 나이가 34세로 돼 있고 지금 「경기도 청년 조례」도 사실은 34세까지였는데 39세로 개정을 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지금 39세로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청년기본소득에 청년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24세로 명시가 돼 있어서 이거는 39세까지 다 동일하게 일치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형 위원 당연히 이거를 일치시키는 건 이 취지는 맞고 제가 여쭤보는 질의사항은 국가적으로 이 39세로 연령층이 좀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가 수명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이 24세에 국한된 것보다는 수명 자체가 더 늘다 보니까 청년층을 늘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저희가 전체적으로 국가에 있는 법률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정비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 특수성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취지가 있지 않나라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당연히 이거에 맞게 개정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 두 번째는 거기 보면 지역화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발행한 증표’에서 ‘매출한’ 거기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혹시 그 정확한 취지가 어떤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당초에는 ‘발행한’으로만 기재가 돼 있었는데 이게 지역화폐라고 하면 그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지역화폐를 시민들께 판매 매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 매출’이라는 그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이거를 개정한 것 같은데 발행한 증표료만 표시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지역화폐 지급에 대한 문제점이 아마 발생이 됐을 것 같아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저희도 지금 평택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발행 매출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문구하고 다 일치를 시키는 겁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정비를 좀 빨리하셨어야 됐네요.
○이기형 위원 정비를 이거 말고도 저희 법률도 마찬가지지만 법률 중에 조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제정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위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일치되는 사항 그리고 용어, 단어의 이런 선택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상이한 부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여기 관련된 거 다 할 순 없어도 기획항만경제실 관련된 거, 각 부서 과에서 관련된 거는 한번 계속 분기별로 체킹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지, 너무 저희가 보다 보면 상이한 부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건 집행부에서 용어정리는 해 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5조 지급액 및 지급방법,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에서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분기라는 게 있었는데 분기가 없어지고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정하는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제 분기가 빠지고 도지사라는 명칭이 들어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매분기별로 지급을 했는데 경기도 조례에도 매분기별로 지급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 이거를 2001년생 하반기부터 분기가 아닌 일시불 지급 방향으로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한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의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전하고 동일하게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를 보면 시군은 경기도가 정하는 지급방식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경기도 조례에도 개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년 경기도에서 지급계획을 시군별로 다 내려줍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매년 지급계획을 그 안에 계획을 다 담아서 어떻게 이것을 지급할 것인지 방법이며 다 담아서 내려줄 거기 때문에 경기도 조례에 맞게 그 시군은 경기도계획에 맞게 지급한다는 방향으로 저희 조례도 개정이 돼도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기형 위원 결론적으로 경기도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그거랑 일치시키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된 거고 마찬가지로 제5조2항도 ‘청소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소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의 2항에 따른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이 말이 어떻게 됐든 취업과 소득 관계없이 그냥 다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기본계획에 담은 것 같아요. 제4조2항 같은 경우.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4조2항 같은 경우...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모든 대상자에게 일시금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이게 그 얘기를 지금 담은 거 아닌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경기도에서 지급계획을 시군으로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년 시군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경기도의 계획된 대로 지급을 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기형 위원 그 내용이고, 3항이 어떻게 됐든 청년기본소득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걸 삭제시키는 거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매년 계획서를 내려줄 때 저희가 ‘기초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이런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됐든 이 금년 3분기부터는 2021년 청년부터 모든 대상자에게 일시금 지급 방식을 확대 적용한다는 그 취지잖아요. 이 개정안이.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당초에는 취지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기형 위원 그럼 다시 이거를?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받지 못 해서 지금 지급방식은 전하고 동일한 거로 계획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변경계획서가.
○이기형 위원 경기도도 일시금 지급계획을 철회했기 때문에 똑같이 전 방식대로 하겠다는 그런 건가요?
○이기형 위원 좀 헷갈려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 3가지 자체를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하고 동일시하게 개정하는 사항이니까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결과 이게 협의가 정확히 왜 안 된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저희가 도 상황을 파악해봤는데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재정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전에는 거의 다 쓸 수 있는 항목들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월세라든지 수강료라든지 대학등록금이라든지 9개의 항목으로 제안을 해서 일시금으로 줄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존에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수강료, 응시료 지급하는 사업들도 있고 여러 사업들과 중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당초에는 도내 또는 전국으로 온라인으로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역화폐 정책목적과 좀 상충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최재영 위원 기존의 변경안으로는 이 3개 분야 9개 항목에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기존사업과 중복 가능성도 있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저희만 해도 지금 월세 지원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최재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대해가지고 그냥 기존처럼 사용항목은 전 분야에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최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 부칙 2조 적용 예에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24세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필요 없지 않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이게 2001년생이 해당되는 게 그게 25년도 1월 1일 이후 출생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철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지금은 좀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재영 위원 그렇죠. 경기도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러면 지금 경기도의 정책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걸 그럴 목적하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이거는 경기도에서는 지금 그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걸 철회했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철회했어요. 분기별로 지급하는 거로 하고.
○최재영 위원 당분간은?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전처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그런 계획을 담아서 계획서가 다시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최재영 위원 다시 변경된 거네요. 기존에 하던 대로?
○최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현행 조례의 금고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목적으로 개정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이 어떤 거였죠?
○징수과장 차재룡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하는 걸 단서조항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의원님 2분 포함해서 민간전문가가 과반 이상이어야 된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그 금고지정심의위원님이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러신 분은 기피, 제척, 회피 이런 거에 대해서 신설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현재까지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몇 분이 운영을 했습니까? 어떤 식으로 했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게 4년에 1번씩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9분이,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3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2분, 회계사, 대학교수 그다음에 세무사 해가지고 9분이 이번 올해 상반기에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그러면 민간전문가가 과반수가 돼 있었나요? 그전에도?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렇습니다. 5분. 시의원님 2분 포함해서
○최재영 위원 시의원님 포함해서 5분 해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이 조례에 명확히 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 같습니다. 그렇죠?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있는 분은...
○최재영 위원 제척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5조의 2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위원의 자격 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신설이 된 거죠. 제5조의 2가.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렇습니다.
○최재영 위원 여기서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이 문구를 여기에 제목에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잖아요. 그러니까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가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담은 거잖아요.
○최재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 문구를 이렇게 수정하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고.
현재 우리 금고 지정은 여기 보니까 경쟁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냥 단독 참가를 했나 보네요? 그렇죠?
○징수과장 차재룡 2개 이상이 경쟁이 될 때는 경쟁인데요. 저희가 4년에 1번씩 하는데 한 군데밖에 안들어옵니다. 다른 데서 진입을 하기는 초기 투입비용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 하는 은행이 다른 은행이 없고 농협만 들어오는 형편입니다.
앞서 최재영 위원님께서 2개 거의 다 지적을 해주시고 질의해주셔가지고 대략적으로 이해가 가는데요.
시금고라는 게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을 거기다가 은행이든 1금융에다가 예탁을 하기 위해 선정을 하는 건데 대부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금고가 시청 내에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진입장벽이 높고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거기가 세팅이 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규정 속에 어떻게 됐든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 주셨듯이 민간전문가 비율, 과반수 이상 구성 이거하고 제척, 기피, 회피 규정 마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규정을 지금 만드시는 거고.
그리고 미흡한 부분은 조금 해소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비율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고 시의원 분들 그리고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이런 분들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 및 어떻게 됐든 공정성,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정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5조2항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보면 위원회 자격 기준 그 자체가 이게 검증이 되나요? 혹시 본인들이 얘기 안 해도 검증이 되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게 저희가 추천 의뢰 공문을 보낼 때요. 「각종위원회 설치 조례」 9조에 따른 그 기술을 해가지고 이런 분은 추천하지 말아 달라고 저희가 추천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하긴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제도적으로 그걸 추천해서 들어왔는데 숨기고 만약 들어왔을 경우에 알 수도 없겠지만 혹시나 알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규정상 거기에 대한 혹시 저기가 있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 부분은 심의하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몰랐을 경우에.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사전에 각종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각서 같은 걸 받아요. 이해관계에 있는 그 분야 심의에 참여했을 경우에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제척, 기피나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만약에 이행을 안 하고 본인이 감추고 진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집니다.
○이기형 위원 어떤 책임을 집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안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쓰고 했는데 사후에 다 심의하고 예를 들어서 그걸 알게 됐다. 그랬을 때 그런 경우가 만약 발생됐을 때 그런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민간인 분들을 그랬다고 그걸 고발 조치하기도 애매하고 그럴 텐데 이게 그냥 명문화 돼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건데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그래도 조금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해놔야 본인들도 스스로 각서를 쓰고 그러면 웬만하면 본인들이 회피를 하든지 하실 거로 사료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2025년도 올해 상반기에 4년마다 그때는 거의 끝나는 거잖아요. 4년 후에나 1번 하는 거고.
○이기형 위원 4년 후에 또 위원회 구성을 다시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때 또 저희가 그 추천 의뢰 민간전문가.
○이기형 위원 아, 매번 할 때마다 추천받아서 구성하고 그러면 위원회는 거의 1회성으로 끝나는 거네요?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렇습니다. 시의회에도 위원님들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 말고 산건위, 복지위 이쪽에서 1분씩 추천받아가지고요. 그렇게 4년마다 1번씩 위원회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돼 있나요? 저희는 하나에 1금고만 돼 있을 것 같고 다른 타 지자체는 1금고, 2금고라든가 아니면 바뀐다든가 그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징수과장 차재룡 수원은 제가 알기로 기업은행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 30개 시군은 1금고는 다 농협은행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금고 하는 데가 31개 시군 중에 또 한 4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됐든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특별하게 문제 있는 부분은 없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제목과 예를 들어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제가 잠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우리 평택시는 지정금고가 지금 농협이죠? 농협인데 우리 시중은행에서 같이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차재룡 저희가 추측하건대 초기 인프라 구축하는 비용도 무시 못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 보면 시장님 때 은행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일반회계 빼고 기금하고 그거는 자기네들 달라. 이런 건데 그건 아니고 이제 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초기 인프라 구축비용이나 이런 거 감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달라는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런 건 아닌 거고 만약에 이제 2개 이상 그 금고가 입찰이 들어온다든지 참여를 하면 저희가 경쟁방법에 의해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선정을 하게 되거든요.
○위원장 김영주 그렇게 은행에서 원했듯이 일반회계하고 어떤 비용은 그것만 줄 수 있느냐, 이런 의견 같은 게 있을 때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든 운영기금을 그냥 한 은행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어떤 기금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렇게 할 수 없어서 농협은행 지점에 저희가 그냥 한곳에 지정된 거라고 생각을 해도 되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저희가 복수금고를 할 수는 있는데요. 그게 단순금고, 복수금고 하면서 일장일단은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단순금고를 하게 되면 경쟁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4년 전에도 그렇고 하다 보면 그렇게 참여하는 금융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비용 부분도 있고 해서 참여하는 부분이 8년 전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복수금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청이 협소한데 저희 평택시청 내에 수도사업소나 다른 데 나가 있는 임차 사무실 하는 부분이 많은데 거기에 만약 복수금고로 하게 되면 또 사무실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직까지 복수금고는 예를 들면 4년 후에 저희가 고덕신청사로 간다고 했을 때 거기 한 70여 평 정도가 금고로 돼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만약에 복수금고로 간다면 잘라서 이렇게 해야 될 형편인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래요? 그리고 제5조2항에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 자격기준을 이제 조례로 정해서 보조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혹시 우리 평택시에 금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여기에 보니까 경남 사천이라든가 부산 기장, 연천군, 전남 여수 이런 데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우리 평택시는 그동안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한 사례가 있었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런 사례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다행이네요. 이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한 타 시군 전국에 몇 개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5조2항이라는 게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이런 거를 다시 저희가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됐는데 우리 평택시도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이번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의 위임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은 포상금 지급대상 제안 기준이죠? 그래가지고 현재는 4급 이상을 제안하게 돼 있는데 이제 5급으로 내리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1조 목적, 2조 지급대상 이렇게 가는데 정의 부분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1조는 목적 그다음에 2조에 정의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조례를 좀 보다 보니까 정의가 명확히 돼 있는 것 같아요.
세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란’ 이거에 대한 정의도 규정이 돼 있고 ‘특별한 노력’이란 이런 것도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조례안에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향후엔 그것 또한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는 게 조금 나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조에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금의 지급은 3조1항에 4번을 보면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사람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이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사람은 100분의 5’ 이거에 대한 규정은 지금 전부개정에 담긴 건가요? 이 부분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아 가지고요.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 지급된 사례가 없어가지고 이 5호, 4호 이런 부분은 저희가 없애는 부분으로 지금 삭제하는 겁니다.
○최재영 위원 이게 없어도 문제는 없다?
○최재영 위원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 3조 지급기준 1항에 보면 제2조1항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사항을 찾아내어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2조1항의 1호는 이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인데 이거를 2년 이상 경과한 거를, 그러면 2년 이하는 어떻게 됩니까?
○징수과장 차재룡 이 부분도 이제 조문에 담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포상금 지급 이렇게 숨은 세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루세원 찾아서 부과해서 포상금 지급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최재영 위원 거의 없어서 이것도 이렇게 명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2년 이상 경과한 세원에 해당이 많이 된다, 그런 말씀이네요?
○징수과장 차재룡 네.
○최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 지급한도를 보면 일반공무원하고 임기제공무원하고 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급기준에 따른 일반공무원 같은 경우 건당 30만 원이고 임기제공무원은 1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월지급액 한도도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고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징수과장 차재룡 임기제공무원이 그 호봉에 따라서 연차가 쌓이면 그 기본급이 많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고질 체납이나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지급기준에 강화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부합이 돼서 지급할 필요성이 있으면 임기제 분들은 그거에 대한 보상 인센티브 지급 차원에서 금액이 일반직원보다 좀 높게 그렇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다른 시군도 비슷한 거 같은데. 그런데 포상금을 지급받으신 그런 내역을 보면 임기제공무원들이 굉장히 금액이 일반공무원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산을 보면. 그렇죠?
○최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좀 차등을 뒀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지금 이쪽 업무를 계속해 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징수과장 차재룡 작년 11월 기준으로 이제 3명의 임기가 종료돼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지금 뽑고 있는데요. 그 3명 채용 의뢰를 했는데 면접에서 4명이 왔는데 3명이 떨어지고 이제 1명만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명에 대해서 또 채용 의뢰를 했고 8월 달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올 건데요.
그전에는 과도기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 지급 기준을 강화해가지고 새로운 분들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해서 징수하고자 하는 노력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을 건당 이렇게 차곡차곡해서 그 쌓인 부분에 대해서 지급 기준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는 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부 규정을 하시든지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그런 것들이 명시가 돼 있어요.
○징수과장 차재룡 네. 타 시군 지급기준도 벤치마킹해가지고 지금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급 기준 강화해서 지급 그걸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재영 위원 다른 시군도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0조에 보면 8조 같은 경우 ‘위원의 신분보장,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결격사유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평택시 각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제척, 기피, 회피, 해촉 이거에 대한 내용들은 있는데 신분보장과 결격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위원의 신분보장, 해촉, 제척, 기피, 회피, 결격사유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조에서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와 같은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충된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심의하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통 국장급으로 많이 돼 있는데 저희 지자체는 2조4항 같은 경우에 과장급이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하신 이유가?
○징수과장 차재룡 그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고요.
○김명숙 위원 내려온 거죠?
○징수과장 차재룡 네. 그리고 경기도에서 14개 시군이 반영을 했고요. 저희도 이제 그 추세에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김명숙 위원 근데 이게 원래 직제상 표기로 해주는 게 맞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과장급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징수과장 차재룡 관리자급 5급 이상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그런...
○김명숙 위원 근데 과장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방서기관이라든지 직제에 맞는 거로 이렇게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과장급’ 그러면 다른 직렬에 과장급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은 직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지방서기관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원래는 맞는 표기인데 저희들이 쓰는 행정적인 용어를 보면 과장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더 포괄적으로 그 범위까지 담기 위해서 하신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차재룡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사무관’ 이렇게 돼야 하는데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 이런 식으로 과장급 이렇게 내려온 거라 특별한 디테일한 의미가 있다고는 그거에 대해서는...
○김명숙 위원 이런 부분은 권익위도 잘못하는 거 같은데요? 권익위에다가 건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5급 상당으로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요. 과장급이라고 하면 광역자치단체 이상에서의 과장급하고 일부 기초지자체 과장급은 직급 수가 다릅니다. 4급이고 5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과장급 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과장급은 5급 사무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명문화상에는 과장급 하면 도에서 말하는 과장급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조금 오해를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5급상당’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네. 그 부분은 이따가 저희 할 때 우리 전문위원님이 참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6조를 보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셨는데 당연직하고 위촉직하고 인원수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이라고 돼 있는데 당연직이 몇 분, 위촉직이 몇 분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돼서 명문화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도 조금 있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13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며칠 이내에 심의하고 결과 통보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징수과장 차재룡 저희가 지금 현행 하는 기준은 3개월에 1번씩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그걸 그 기준에 부합이 되면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명숙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다가 조금 담아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포상 기준인데 이 분들이 그 신고를 하고 나서 막연히 그냥 기다리시면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시장에게 제출한 후 며칠 이내에 심의 및 결과 통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시가 돼 있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15조의 3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수에 대한 부분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분이 이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의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 분들이 이걸 신고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절차에 있어서 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 부분들이 그 이의제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담겨져 있으면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신청한 이후에 제출해서 이 신고인들이 며칠 이내에 심의가 있고 결과 통보는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환수조건에 대해서는 내가 한 부분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작정을 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항목도 담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제6조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에 있어서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명문화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2조에 대해서는 직제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명문화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 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이사비용 감면사업 PWC 이게 지금 작년 말에 업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사에서 청소로.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최재영 위원 지금 23년도 4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정확히 언제까지 몇 건이나 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1건 있었습니다. 요즘은 원룸에 사는 청년들이 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승용차 1대 정도 짐밖에 안돼요. 요즘은 또 가전제품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짐이 없어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런데 작년 말에 이렇게 업종 변경하면 그때부터 의사표현을 했겠네요? 업종이 변경됐으니까 이거 뭐 못 하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청년들을 위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청년들이 집에 있는 예를 들어서 침대커버라든지 침대 관련 청소 같은 걸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청소 쪽으로 업종을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세탁해주는 거 이런 쪽으로 하려고 저희한테 의뢰도 있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협약을 하자?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아니요. 조금 방향을 바꾸려고 했는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그 사항도 접었더라고요.
○최재영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하반기에 한 걸 이렇게 늦게 보고를, 빨리해가지고 협약 해지를 하지. 24년 하반기에.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청소 변경을 한 다음에 저희를 또 찾아왔었어요. 방향을 조금 바꿔서 청년 1인가구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근데 이게 통화를 하는데도 통화도 어렵고 그래서 최근에 확정적으로 안 하는 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보고 제가 이 해지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정책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관련 법령이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7조라고 돼 있어요.
평택시 업무제휴면 여러 가지로 이 협약을 체결하는 관련 조례일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제안한 게 이거 혹시 어디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저희 청년네트워크의 회원 되는 분이랑 그리고 업체를 조금 연결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가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해서 저희하고 협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 제목만 보면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되게 좋아요.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건 현실에 어떻게 말 그대로 지금 청년 1인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짐을 많이 갖고 이동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고 봐요.
그냥 원룸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살고 짐이 별로 없고 몸만 들어가서 살다가 다시 빠져서 다른 데로 이사를 하든가, 그게 이제 선진사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대부분의 1인가구는 특히 그렇다고 보는데.
과연 이 이사가 1인가구에서 얼마나 일어날까 이런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로 비춰봤을 때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과연 맞는 정책인가 하는 고민을 관련 부서에서 심도 있게 해서 이거 그냥 의지만 갖고 했다가, 좋은 취지만 갖고 했다가 결론은 여기에서 협약을 해도 이 발생 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건 예상이 됐던 부분인 거 같아서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파악을 안 하고 혹시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 다른 타 지자체 사례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는 전제에서 하든가 그런 거는 혹시 파악을 하셨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타 지자체는 지원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든가 어떤 기준이 있고요. 생애 한 번 그 이사비용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들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업체를 처음에 창업을 하면서 홍보도 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도 엿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청년 1인가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떤 특정업체를 홍보한다든가 그거는 안 되고 중개업소 남부, 북부, 서부에서 1인가구 청년들한테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하고 연계하고 저희가 월세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대상자들을 연계를 해서 조금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그런 협약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적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많이 좀...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사업을 하다 보면 충분히 예측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청년 1인가구는 지금이 아니라 수십 년을 봐도 일본 사례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짐 안 갖고 다니고 다 버려요. 그리고 원룸 안에 웬만한 게 다 구비가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여 년 전부터 다 원룸에는 침대까지 있는 데도 있고 웬만한 가전제품이 다 있기 때문에 옷가지 몇 개 빼고는 없어요. 노트북이나 컴퓨터 자기 거 빼고는. 그러면 자기 차량이나 그거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 가구는 현실하고 안 맞는 괴리성 있는 협약이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하면 시뿐만 아니라 여기에 관련된 종사하시는 분도 의지만 갖고 했다가 전혀 현실하고 안 맞는 거 해봐야 힘만 들고 그래서 추후에도 이런 걸 정확하게 현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협약을 할 필요성이 있다. 하고 1년도 안돼서 1년 하다가 해지하고 이러면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PWC 청년물류기업 직접 이사 수행 주요 협의내용을 살펴보면 이사비용의 50% 감면 여기서 평택시 중개수수료 감면사항 및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상자와 연계해서 한다고 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청년 1인가구가 짐 같은 게 별로 없어서 자기 개인 차나 이렇기 때문에 이쪽 PWC 물류기업에 의뢰를 하지 않고 자기 차로 직접 이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하시는 청년 1인가구들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물건 이사하는 이사비용 말고 우리가 중개보수료 이 분들이 나가고 들어갈 때는 중개보수료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중개보수료 감면 사업은 어떻게?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그거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별개의 사업이라 이 분하고 해지를 해도 이 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네. 이 협약이랑 그 협약은 완전히 이제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런데 여기다 묶어서 주요내용에 첨부시켰기 때문에 이게 뭐가 연결이 됐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다가 표기를 하지 말았어야죠. 중개보수료.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저희가 그 사업대상자랑 시에서 하는 월세 지원대상자랑 그 대상자들을 연계해서 지금 이사비용 감면사업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업체를 전체적으로 저희가 홍보는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과 연계를 해서 이 대상자들한테 어려운 청년들한테 더 혜택을 주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앞서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실효성이 없는 이런 사업 뻔히 몇 년 후라든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1건이라는 게 조금 우스울 정도로 이렇게 건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어떤 정책에 맞지 않게, 인기 위주 아니면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과시? 이게 업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먼 장래를 보고 이걸 잘 배려해서 앞으로의 상황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이 사업정책을 수행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때 청년들을 도와준다는 어떤 의미 이런 거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폈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앞으로 면밀히 살피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청년 1인가구 이사비용 감면사업 업무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김은숙 민원행정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647호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주민자치의 전면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조례상의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용어를 주민자치회로 일괄 변경하고 안 7조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비용 지원에 관하여 회의 실비수당을 운영비로 변경하여 실제 운영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0조의 3은 주민자치센터 다자녀 수강료에 대한 감면 기준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8호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 명칭 변경에 따른 현행화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의 개정사항 및 그동안 주민자치회 운영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적합성을 높이고자 「지방분권법」을 「지방분권균형발전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의 개정사항 반영을 위해 안 제7조는 위원 자격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및 제8조의 2는 위원의 선정위원회를 신설하며 안 제9조는 위원 의무교육시간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안 제19조는 주민자치회 운영과정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2조는 자치계획 변경절차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평택시주민자치회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49호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조례 제정 이후 증가한 청소년 수에 따른 지도위원 위촉 인원 정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동별 청소년지도위원 증원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선도 보호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읍면동별로 25명 이내의 제한을 둔 지도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후단 부분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0호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의 건은 군인자녀 연계용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간 업무협약 체결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평택시는 학교 설립을 위해 안중, 송담지구 내 부지를 교육지원청에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하여 학교 설립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초 교육지원청과 군인자녀 및 평택지역인재 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나 7월 21일 최종 협의를 통해 평택지역인재 전형으로 40%를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시정된 협약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2028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업무협약동의안이 가결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상하로 협력하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가칭)송담고 설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1호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현재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실질적 물품관리 책임부서를 명확히 하여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물품관리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관리책임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세분화하고 물품을 사용하는 부서장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물품운영관 지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기준품 취득 시 「기부금품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기부 취득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불용물품 조회 및 결정 절차에 따른 업무 혼선 방지를 위해 소유 조회와 불용 결정에 대한 내용을 분리하여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 외 전반적으로 각 조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652호 20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개혁안은 공유재산 교환 관련된 토지 취득 1건과 처분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1955년 서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도로구역 결정 변경고시에 따라 보상 완료 후 1997년 도로구역 변경 폐지된 공유재산인 서탄면 금암리 669-7번지와 관련된 내용으로 1997년도에 평택시가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아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다는 원 소유자의 장기미해결 민원사항에 대하여 긴 시간 검토와 협의를 거친 끝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공유재산과 사회재산 간 교환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안건 자료 7페이지의 예상 위치도와 같이 교환 요건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였습니다.
시유지인 금암리 669-7번지와 사유지인 금암리 669-8번지에 대하여 그림과 같이 정형화하여 분할 후 동일재산가격 면적만큼 교환하는 방안입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민원사항을 해소하고 동시에 시유지 효용도와 가치 또한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53호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민원인이 민원서식을 쉽게 알아보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큰 글자 서식 설계 기준을 적용하는 등 서식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을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1호 서식인 생활민원 처리신청서에 대하여 가독성이 높도록 글자체를 변경하고 표 서식디자인을 표준에 맞게 재설계하였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작성란을 삭제하여 작성 항목을 최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계획안 7건에 대하여 일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요즘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이게 이 건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이 2건을 보면 어떻게 됐든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도 있고 주민자치센터만 있는 경우가 없고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우리 평택시는 또 25개 읍면동이 전면 실시가 됐고 이런 점을 비춰봤을 때 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어떻게 됐든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올해 전면 시행함에 따라서 이 용어 자체가 당연히 상이하기 때문에 그건 다 일괄적으로 정리하려고 이게 개정 이유로 주요내용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간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 관련돼서, 그건 주민자치회하고 제가 좀 혼돈이 돼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그거 관련된 게 주민자치이고 실비수당과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에 대해서 운영비로 이렇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센터도 그렇고 제가 이 2가지를 봤을 때 어떻게 됐든 나눠서 보는 것보다 나중에도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이 조례 자체가 어떻게 됐든 통일성을 갖고 하나의 조례로 가야 되는 건 지금 맞고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 평택시는 전부개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눠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 급한 거, 시급한 거부터 시작해서 조금 정비하러 들어온 거로 사료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있어요. 조항 자체도 그렇고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관련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운영도 주민자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 하나하나를 다 수정하기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 아까 같은 경우 용어의 정리하고 이 센터에 관련된 거 아까 말씀해주신 거 관련돼서 운영비로 정리하는 거하고.
그리고 뒤에 자치회 할 때 제가 본격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수정사항, 논의할 사항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이 4항을 보면 상위법도 제명이 바뀌고 그러면서 모든 게 다 전체적으로 하는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었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당초 금년에 저희가 25개 읍면동이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는데요. 개정하는 거는 지금 2023년 5월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주민센터 설치에 관한 거하고 주민자치회 시범 설치 이렇게 조례안 2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운영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이해도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조례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기형 위원 위원장님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면 이 2개를 혼합해서 질의를 해도 되는지? 혹시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회를 지금 나눠가지고 하나하나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같이 2개를 같이 해도 되는지 혹시?
○위원장 김영주 네. 본인이 하시고 싶으면 같이 하세요.
○이기형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센터는 그렇고 이건 통합적으로 준비는 좀 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주요내용을 보면 제명에 따라서 바뀌는 부분이 있고 우리는 전체적으로 25개 읍면동이 실시를 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제목 자체도 시범실시가 아직까지는 여기 존재하는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전교육의무시간이 저희가 6시간이에요. 그렇죠? 6시간인데 매년 정기교육은 없는 거죠?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의 교육은 현재?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2년마다 하면 보수교육을 해가지고.
○이기형 위원 한 몇 시간?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 교육시간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전체적으로 2년마다 임기가 끝나면 추가적으로 보수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찾아가서 해드리는 컨설팅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전에 위원들이 하시려고 그러면 현재 조례상으로는 6시간을 이수해야지만 위원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를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율화해가지고 폐지하는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에 조례안에 담았을 때는 최소 주민자치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교육의 질도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2시간 정도를 저희가 잡은 건데요. 이거는 읍면동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의논하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조례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도 6시간 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소양이나 역량을 갖춰야만, 왜냐하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그 읍면동 내에서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이든 기타 여러 가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면 이 교육시간을 줄이는 게 되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줄여야 되는 분명히 뭔가의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두됐다고 얘기가 되는 거 같은데 6시간에서 2시간 정도로 줄이면 저도 이제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6시간 같은 경우가 솔직히 그렇게 많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왔을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6시간이 왜 나와서 이게 되게 시간이 힘들다. 이 시간을 받고 위원으로 주민자치회 신청하기는 힘들다는 게 분명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얘기가 됐을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그거는 현재 주민자치교육에 대한 이해도나 참여율 제고를 위해가지고 위원 선정은 6시간 과정을 이수하는 게 의무화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리, 교통 등 지역 여건과 학생, 직장인 등 직업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교육에 참여하지 못 해서 오히려 이게 진입장벽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서 폐지하거나 지자체 자율화를 하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해가지고 낮추라고 이렇게 개정안에 표준안에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 사항을 주민자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이게 한번 들어갈 때 사전교육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거리나 여러 직업 이런 걸 비춰봤을 때 6시간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이라면 주민자치위원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말씀드린 거는 주민자치위원님이 아마 6시간을 교육받는다고 해도 아마 본인이 이런 전문적인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하는 건 더 필요한 사항이고요.
6시간 받았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은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여져서 시간을 이렇게 해서 폐지한 시군도 한 8개 시군이 되고요. 현재 6시간 유지하는 시군도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경기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런데 저희는 그 안에 절충한 사항인데요.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역량도 필요하고 점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기형 위원 일단 이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축소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실 거고 한번 그건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같이 연계되는 게 저희 같은 경우 제가 이거 통합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수한 타 지자체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사례를 제가 딱 소개를 시키면 이게 딱 있는 지자체가 있어요.
주민자치회 구성이 우리는 몇 명으로 돼 있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20~50명 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모 지자체 보면 ‘주민자치 구성에 주민자치는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범위로 구성한다.’ 이 뜻이 동별 주민등록인구수에 따라 각호 범위를 구성한다는 이 의미가 뭘까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예로 저희 시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라도에 있는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도 안되거나 5만이 안되는데 거기에 30명의 시군의원을 둔다.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도 한 50명 시의원을 둔다. 그것도 안 될 거고요.
이게 적절하게 비율에 따라서 그 인구 대비 필요한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지역에 대한 모든 중요한 사항도 논의하고 현안사항도 논의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 각계 분야의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까 개정사항에도 6개월 이상 우리는 주소지를 두거나 아니면 그거 거기에 사업을 영위하시거나 관계기관 관련돼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평택시 25개 읍면동 같은 경우는 많게는 거의 한 6만 명 가까이 되는 동도 있고 5,000명도 안되는 동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000명도 안되는 동, 면이 한두 군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0명과 6만 명의 인원수가 50명이 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거는 저희들도 생각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농촌지역 같은 경우 4,000명이 안되면 이 인재풀을 봤을 때 과연 거기에서 활동하는 관변단체가 최소한 10개는 가까이 되든지 10개 안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는데 거기의 인재풀이 과연 그 정도가 50명을 뽑을 수 있을까? 저는 뽑기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이렇게 20명에서 50명으로 만약 두게 되면 50명을 하게 되는 게 회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싶어할 거예요. 왜냐하면 20~50이라고 해서 ‘우리는 안 되니까 20명만 하자.’ 이럴 회장님은 안 계실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될 게 이 구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읍면동에 있는 인원에 비례해서 적절하게 나눠서 하든지 뭔가를 여기처럼, 여기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눴는데 동별 주민등록 인구수 2만 미만은 20명에서 50명 이하,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2만 이상에서 4만 명은 25~50명 이하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서 나눴어요.
그리고 동별 주민등록인구수 4만 이상은 30명에서 50명 이하, 그러니까 조금 더 유연성 있게 나눴다.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게 말씀드렸듯이 4,000명밖에 안되는데 거기를 거의 너무 다른 동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모든 위원회가 제 생각으로는 아마 다 그럴 것 같아요.
여기 교육청소년과장님도 오셨지만 청소년지도위원회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다른 데는 그 위원회 구성 인원을 안 둔 데가 많아요. 이거 주민자치회 말고 다른 데도.
그래서 이거 관련된 거는 저희도 한번 통합조례로 싹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조례로 해서 조문 자체를 내실 있게 목적적인 운영 원칙을 정확하게 잘 분류해서 구분해가지고 쭉 나눠서 재정을 해야 되겠다, 전부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차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들어와서 여기에서 그랬다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거 관련돼서 아까 시간에 대한 부분과 예를 들어서 제가 제안드린 건 나중에 전부개정 통합조례 개정할 때 넣으면 되니까 그거에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어서 얘기 좀 드린 거고.
그리고 위원선정위원회 보면 이건 어차피 신설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가지번호로 8조의 2 해가지고 들어왔어요. 2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 2개 같이 연관성 있게 그냥 주민자치회하고 관련돼가지고 제가 통합적으로 그냥 질의를 한다고 양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돼 있어요. 해당 읍면동장 추천자는 2인 이내로 하고. 현행은 공개 추첨이잖아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현행은 공개 추첨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동장이 2명 추천하고 주민자치에서 2명 하고 나머지는 학교 기관 단체에서 1명 추천하는 거로 해가지고 선정위원회는 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는 거를 이번에 조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담게 된 계기는 어떻게? 잠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안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4명 그다음에 주민자치회에서 2명 그다음에 학교기관단체에서 1명 이렇게 7명으로 돼 있는데요.
말씀하신 바로 한 2년여 동안 지금 주민자치회 읍면동에 있는 임원하고 회장님들하고 논의한 게 읍면동장 4명 추천분을 2명으로 이렇게 조정하자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7명에서 5명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7명에서 5명으로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읍면동장 추천분을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4명에서 2명으로 줄인 게 특별한 게 뭐 문제가 있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이게 실질적으로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읍면동장이 4명 추천하게 되면 주민자치회하고 그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둘, 둘로 이렇게 맞춘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논의를 할 필요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간사 선임 위원 중에서만 가능’ 이렇게 해서 ‘안 제14조 행정사무처리 등을 위해 도입된 간사를 위원이 아닌 주민으로 선임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지금은 주민 중에서도 된 사항이었잖아요.
○이기형 위원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주민자치회에 있는 위원에 한해서 하는 거로, 그러니까 바깥 외부에 있는 분이 들어오지 못 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관련된 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실 거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든 이거 관련돼서 논의할 거는 논의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회의 관계 속에서 이거 통합조례로 추후에는 제가 다음에 올릴 계획인데 그렇게 정리를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합 필요성은 꼭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전면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다 됐기 때문에 시범실시 이 말도 맞지 않고 그래서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전부 다 삭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으니까.
○최재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항별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문구를 주민자치회의로 바꾸고 이런 것들인데 지금 중간에 빠진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 7조2항 보면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위원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위원회니까 읍면동장위원회를 주민자치회의로 수정을 했는데 그 밑에 위원회 위원은 또 수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봐야 될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거기 3조 원칙 지금 여기에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주민자치위원회도 빼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의 원칙이 또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 시범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여기 같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지금 예전에도 한번 이게 상임위에 조례안이 제출됐다가 부결된 적이 있더라고요. 22년 11월 20일 235회 그때도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 논란이 되는 게 교육시간 축소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이 부분인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8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신청한 사람 중 제8조의 2에 따른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항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공개모집을 신청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란 게 어떤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공개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 주민자치회원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조금씩 바뀌는 거잖아요. 맞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공개모집해가지고 추첨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분이 역량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범죄경력이 있다든지 이래서 그런 검증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두고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사전에 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런데 이제 그 선정위원회가 5명으로 제한했지 않습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두 분하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하는 두 분하고 그렇게 해갖고 다섯 분을 했는데 이거를 조금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활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어떻게 검증을 할 건지 그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명확히 해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그분들 서류를 보고서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근데 이제 위원회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모집할 때 기본적인 서류를 받을 건데요.
그거 자기소개서나 이런 거를 받는데 그거 서류를 봐가지고 거기서 이 분이 어떤 성향인 거까지 다 검증하기는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범죄경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 지금은 공개 추첨보다는 선정위원회를 가면 검증 절차가 강화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촉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분들이 위원회에서 저해하거나 활동이 적절치 않으면 위원회에서 의결해가지고 시장 구속을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행해가면서 해촉에 대한 거를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여기서 서류를 받을 때 범죄경력조회서 이런 거 받을 수 있나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이래서 선정위원회 할 때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범죄경력을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최재영 위원 그 조회서를 요구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재영 위원 그런 것들 범죄경력이 있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최재영 위원 그런데 그건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범죄경력이 있다고 해서 그분이 범죄를,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순화해서 살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다 반성하고 그런 것들을 어디까지 할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세칙을 마련하시든지 해가지고 그런 규정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기형 위원님이 다른 질문들은 다 하셨으니까 이상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시범실시 교육시간을 원래 6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2시간으로 개정을 하는 면에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게 지금 위원들이 그 교육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 때문에 교육시간을 6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직장인이나 학생들 청소년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회의에 참석을 못 할 경우도 있는 사례가 좀 있더라고요.
물론 참석을 못 하게 되면 지급해주는 수당을 주민자치회에서 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준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주민자치교육에 참여하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선정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거를 고려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의 다양한 계층이 노인이라든지 청년이라든지 학생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데요. 직장인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 분들이 이제 의지를 갖고 와서 주민자치회의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아예 그런 분들 회의를 참석하지 못 한다고 선정위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이거는 기본적인 겁니다.
주민자치 활동할 때 위원회 참석해가지고 활동하실 거냐고 여쭤보면 아마 현장에서는 다 활동할 거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안 하거나 못 하게 된다고 그래서 불성실하게 한다고 그런다면 해촉에 관련 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조금 걸러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글쎄 이게 저희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교육시간이 6시간 정도 이수를 해야만 주민자치에 대한 역량교육이라든가 그 주민자치 시범실시에 대한 어떤 교육 같은 게 적용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 2시간은 너무 짧지 않은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아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2시간으로 줄였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선정위원회에서 조금, 지금 선정위원회가 7명에서 5명으로 줄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선정위원회가 없었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들의 추천으로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고려해서 교육은 주민자치시범사업 같은 게 59억인가요. 60억인가요? 주민자치예산이.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56억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당성 있게 쓰려면 이런 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대충 2시간 정도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위원이 된다고 하면 각 읍면동 제안사업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중복사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시간이 지금 6시간, 물론 이제 2시간으로 줄여도 교육시간 내실화가 확실하게 있으면 괜찮지만 그래도 2시간보다 6시간 교육을 받으면 더 그 역량교육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시범사업들이 더 내실 있는 사업들이 표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육을 2시간 하지만 사이버교육도 지금 경기평생학습포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보수교육을 해서 2년차, 4년차, 6년차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수시로 해가지고 컨설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교육을 받지 못 해가지고 만약에 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각도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죠.
읍면동 인구수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도 보면 지금 50명 다 채워진 읍면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 북부지역 같은 경우 4,000명 정도 있는 데가 있고 인구가 한 4만 3,000명, 4만 5,000명 되는 인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이나 작은 면이나 50명을 다 채운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형평성 같은 것도 고려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민자치위원으로 들어가는 위원들이 50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 읍면동에는 단체들이 최소한 9개에서 13개 단체까지는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장 하시던 분이 주민자치회도 다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한 분이 주민자치에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명수 제한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분이 한 곳에 들어가서 내실 있게 그 동 발전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보통 한 사람이 5개 들어간 사람도 단체에 있더라고요. 특히 주민자치회는 보통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느 모 동은 통장님들은 되도록 주민자치회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제안하는 읍면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볼 때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형평성에 어긋나요. 그런 걸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효율적으로 인원 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려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네. 위원장님하고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조례안을 위원님과 함께 준비 중에 있는데요. 그때 적극 검토해서 말씀하실 때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25개 읍·면·동 중에서 거의 청소년지도위원에 관변단체로서 등록돼가지고 아마 25개 읍·면·동이 다 활동을 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예,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개정안을 보면 3조에 현행 지도위원의 수, 읍·면·동별 자연마을, 인구, 학교 위치, 그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참작하여 25명 이내로 위촉한다. 그리고 후단 단서를 신설했어요.
인원이 25명에서 30명으로 5명을 증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개정안에 담으신 것 같고, 그리고 후단 신설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게 성 비율이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후단 신설을 하셨는데, 25~30명 5명 정도를 늘리게 되면 상당한 퍼센티지로 봤을 때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활동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이 워낙 역할을 많이 하시는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다소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25개 읍·면·동 중에서 그 읍·면·동의 인구수도 마찬가지고 아까 전에 주민자치위원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인원이 어떻게 보면 많은 데는 거의 6만 가까이 되고 적은 데는 4,000명 정도 5,000명도 안 되는 그 인원이 있고...
25명이 풀로, 현재 정원 조례에 의해서 25명 다 인원을 채우신 데가 한 10군데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예.
○이기형 위원 저희가 25개 읍·면·동 중에서 10개인데 활동내역을 봐도 활동이 안 되는 경우도 꽤 있고, 그런데 이게 꼭 굳이 5명을 증원할 필요성이 어떤 부분에서 제기가 됐나요,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저희 인원으로만 따지면 경기도 내 다른 시군 비교했을 때도 인원이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사를 해 봤을 때도 보면 2020년도에 청소년유해업소가 5,000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4년이 지난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00개, 한 1,000개 정도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청소년의 수도 늘어나기도 하지만 그런 유해업소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활동이 지금 잘되고 있는 읍·면·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계속 늘려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기형 위원 내용을 이렇게 비춰봤을 때 청소년지도위원 활동 시간대가 주로 평일 낮이거나 저녁 시간대이기 때문에 생업 등 개인사정, 이게 일반적으로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봉사의 성격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봉사단체도 마찬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많은 대로, 무한대나 아니면 상당히 인원이 많으면 그만큼 일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효율적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재원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봉사 같은 경우도 너무 많은 인원보다는 적정한 인원 갖고 내실 있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봉사의 성격하고도 부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비춰봤을 때 25개 읍·면·동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25명 상한을 다 초과할 정도로 풀로 인원이 됐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25개 읍·면·동 중에서 10개 읍·면·동만 25명의 정원이 다 찼고 나머지는 막 11명 있는 데도 있고 7명 있는 데도 있고.
이 상황은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탄면 같은 경우는 4,000명밖에 주민이 안돼 있고 농사짓는 분이 대부분 이루어진 데는 관변단체도 거기도 많을 테고.
그럼 이게 30명으로 늘린다고 한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30명을 채우기조차도 힘들뿐더러 많이 채우는 데는 워낙 많은 동민들이 살고 계시거나 아니면 되게 활성화가 잘돼 있는데, 그런 거는 서로 고민을 해서 나눌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덧붙여서 드리고.
이거 같은 건 이것만큼은 말 그대로 25명에서 30명이 적절한가.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아마 의견을 주실 텐데 이게 적절한가는 조금 고민이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니까 지금 많은 그쪽 청소년 관련 활동하시는 분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담으신 것 같아요.
먼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얘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얘기하시고 그걸 갖고 논의는 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이미 지금 25명 다 찬 데가 10군데고요. 지금 20명에서 22, 23, 24. 이 정도도 보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서탄면이나 이런 데는 10명이 안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청소년 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동별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혹시나,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인원 규정이 안 된 데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규정을 안 하고 어떻게 구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례에 안 담은 데도 좀 있고 누락이 된 건지, 아니면 규정을 일부러 둘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방 쪽으로 갈 때는 가쪽으로 예를 들어 옥천군인가 이런 데는 모르겠어요.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10명 이내로 한 데도 있고, 아무래도 시골이나 지방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이 없으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신 또 서울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40명으로 늘린 데도 있고. 좀 다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특정하는 것보다는 구분을 해서 나눠놓을 필요성도 있겠구나. 우리도 현실이 어떻게 보면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또 극명하게 인원수도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추후에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그거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가 첨부돼 있는데 보니까 ‘성별 위촉직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회원 수를 보니까 남녀 성별이 안 되는 데가 꽤 많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현재는 그런 구분 없이 구성이 되어 있었으니까...
○최재영 위원 없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향후에 지금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걸 맞춰야 되지 않냐. 성비를.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보니까 많은 여러 군데가 맞추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신장1동 같은 경우는 남성 비율이 14명이고 여성이 한 분이고. 이런 것들도 성별 비율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위원 선발하실 때 해 주시고...
이거를 노력하여야 한다 하면 이게 강제 규정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규정을 강하게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기존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보니까 문제만 없으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 거고 저희 관련 부서의 의견 받을 때 항상 이 부분은 근래부터는 들어가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그거는 읍면동별로 시행할 때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원수 늘리는 거에 대한 많은 이견들이 있고 한데 다른 지자체들 조례를 보면, 경기도 조례를 보면 인원이 이렇게 많은 곳이 없어요, 거의.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군데 정도가 인원수를 초과해서 대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 했을 때 인원수가 늘게 되면 는 만큼 이런 활동들, 청소년 지도위원들 활동들을, 활동내역도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동이 있고 안 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열심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인원이 늘은 만큼.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인원 늘리면 그만큼 저희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항상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이기형 위원 최재영 위원님이 아까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만, ‘특정 성별 위촉에 아까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그거를 얘기하려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지금 모순된 부분이 여기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이게 인원은 늘리고 싶은데 성별은 못 맞춘다. 그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성별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만약에 강행으로 뒀을 경우에 과연 30명을 채울 수 있을까. 이게 또 의심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촌에 농촌지역으로 형성된 면단위는 청소년이 없는데 무슨 활동을 할까 이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원을 30명으로 두고 왜 활동이 저조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우리는 평택시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극명하게 면단위와 특히 읍단위하고 동단위하고는 너무 생활 여건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회 조례 규정을 이렇게 둬야 되는 게 맞는가가 지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적절한지도 지금 보면 이 성별 비율도 마찬가지고 지도위원 수를 늘리면서 비율은 못 마칠 상황이 제일 클 텐데 이게 맞는지도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조례상에 기재는 못 한 부분은 있으나 문제점은 저도 있다고 보고요.
저희 청소년지도위원들하고 25개 읍·면·동 위원장님들하고 항상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읍면별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내부적으로 조금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정리가 된다면 그건 이제 조례에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조례에 담기 힘들거나 세부적인 거는 규칙으로 하든지 내부적인 규정을 갖고 아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면단위에 있는 우리 회장님들은 고민의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활동 부분도 그렇고...
인원을 늘린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건 한정돼 있고, 거기에서는. 인재 자체가 풀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다 충족하려면 어렵겠지만 고민은 아마 협의회를 통해서 하셔야겠다는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예, 알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이미 지금 25명 인원을 가지고 있는 읍면동이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이 근래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재작년부터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는 계속 인원을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이 솔직히 안 되고 인원을 늘려주게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고, 그리고 경기도 내 시군으로 봤을 때도 저희 인원이 그렇게 적은 인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요번에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해서 조금 조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혜영 위원 아니 뭐 5명 정도 늘리는 거야 할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5명을 늘려야 되는가에 대한 게, 지금 읍·면·동별로 다 다를 것 같은데 이 늘려달라는 게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의논이었는지? 아니면 전체적 의논이었는지? 그거는 어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당연히 25명이 꽉 찬 읍·면은 계속 말씀을 해 주셨던 거고 20명이 넘은 데도 보면 23, 24명 된 데도 한 10군데가 되거든요.
나머지 일부 20명 미만이 한 5개 정도에서, 서탄면 같은 경우에는 7명.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읍·면·동에서 이 인원수에 대한 거는 늘려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제가 볼 때 그 이유는, 25명이라도 봉사할 때는 25명이 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못 나와요. 왜냐하면 자기 일도 있고 이러다 보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5명이라도 더 늘리면 나오는 숫자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일단 봉사하겠다는데 막을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안 한다고 해서 제재를 받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탄면 같은 데 10명이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은 또 없잖아요. 아마 그런 거에서 나오는데, 이제 10분의 6도 그래요. 이 조례를 갖고 따지기에는 참 애매한 부분들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본 성별을 또 가져야 되니까 집어넣은 것 같고, 요식행위인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런 연유에서 그런 말씀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따 위원님들과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원수가 25명으로 지정된 게 1997년, 지금 한 28년 정도 됐네요? 25명 지도위원 수로 현재 유지하고 있는 게.
그런데 지금 5명을 더 늘려서 30명으로 증원을 요청해서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거를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지금 50명까지 증원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청소년지도위원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로 이것 인원 증원을...
이게 차츰 되면 증원 요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원 요구도 제가 원래는 이거를 접했어요. 그런데 간담회하고 뭐하다 보니까, 행정감사하고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얘기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25명에서 30명 늘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대부분 각 읍·면·동에 있는 지도위원장님들한테 한 번 여쭤봤더니 지금 서탄 같은 이런 데는 7명이잖아요. 7명이 다 나오면 회의가 진행되는데 절반 정도 나오면 3명, 4명 갖고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15명이 있는 데도 보면 어떤 때는 5명, 6명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회의가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잘 되는 곳은 10명 이상 15명도 나오지만 안 될 때는 7~8명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 자체가 무상해질 수가 있어서 인원도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저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혹여라도 저는 주민자치회도 증원하고 청소년지도위원회도 증원이 되면서 앞으로 각 단체에서 다 증원 요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 증원 늘려주는 데 뭐 봉사가 김혜영 위원님이 얘기하듯이 봉사하고 싶다는데 인원을 제한할 필요... 꼭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없겠지만 그래도 인원이 증가되면서 또 수반되는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걸 잘 참작을 해서 고려를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이게 지금 5명씩 25개 읍·면·동을 늘린다면 125명이 증원되는 거잖아요? 증원이 되고, 우리 지금 청소년 수를 보니 2025년도 6월 현재 9만 2,729명이네요?
이렇게 한데 도시지역에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지역 밀집돼 있고 이런 데는. 그런데 농촌지역에 있는 진위, 서탄이라든가 현덕면 이런 고덕 이런 쪽에는 청소년들이 적다 보니까 지도위원들도 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고 했는데 이게 요원이 늘려지는 만큼 지도위원회가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발전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잘 이루어질 것인지?
대부분 이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은 저녁에 많이 유해업소 이런 데 단속? 저도 그전에 같이 단속도 하러 다니고 했는데 이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도시지역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청소년들이 없는 시골 쪽으로 가면서 활성화가 저는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이거 끝나고 나면 계수조정하고 할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는 서로 위원들 간에 의견 상충해서 저희가 논의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과에서는 청소년 지도 육성을 위해서 요원들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지도관리도 잘해 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맞습니다. 저희도... 저희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가 아시겠지만 있고 되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도 회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활동이 열심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야간에 유해업소 지도단속하는 것도 주 업무이기는 한데요.
아이들의 활동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일부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쪽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낮에도 이제 활동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주 낮에도 보면 금연단속도 하고 음주 예방 뭐 이런 것도 같이 저도 해봤어요.
봤는데, 낮에 활동하는 것보다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저녁에 퇴근시간 이후에 많이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인원수가 적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맞아요.
○위원장 김영주 적다 보니까 요원을 늘려야 될 이유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5명 늘려달라고 증원 요구가 들어왔는데 늘려진 만큼 청소년 육성을 위한 지도사업을 잘해 주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이것 관련돼 가지고 저희한테 들어온 게, 관련돼 가지고 몇 가지만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거주지 이동이 잦은 군인자녀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평택지역 고등학교의 과밀 문제 해소 및 지역 간 교육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평택교육지원청과 군인자녀 연계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게 제안 이유예요.
그리고 이에 따라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를 평택교육지원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항에 대해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평택시의회 사전 의견을 받고자 함.
이게 제안 이유인데 업무협약서를 보면 3조 같은 경우 평택시는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 관련돼 가지고 용지는 안중읍 송담리 830번지 초등학교부지 1만 1,085㎡ 정도 되는 것 같고.
안중읍 송담리 839번지 중학교 부지가 1만 2,114㎡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기형 위원 이거 부지 제공은 시에서 하고 교육지원청은 군인자녀 및 평택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한다고 돼 있는데, 3조 협력사항 2항에.
그럼 이 군인이라는 의미가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자녀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맞습니다. 전국 군인의 자녀.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해외 우리 예를 들어 험프리나 이런 데 관련된 자녀들은 지칭이 안 되는 거죠? 명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이기형 위원 그러면 거기에 저희 대한민국의 국군 자녀를 통칭하는 거죠?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군인 자녀라고 하니까 우리가 평택이 지리적인 여건이 험프리도 있고 K-55도 있고 여러 가지 군사시설이 많은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군인자녀라고 해가지고 그냥 어디까지인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려본 거고.
그리고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이 비율을 거기에 보면 여기에 기재가 돼 있나요? 우리 평택시에 거주하는 협약서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인원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기형 위원 예. 지금 협약서 안에 담아 있나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인원까지는 안 돼 있고 이게 36학급에 1,018...
○이기형 위원 아니, 저기 비율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협력사항에 우리 평택지역의 전형으로 몇 프로, 이런 퍼센티지 같은 거를...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협약서 수정안에 보시면 40%...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보는데, 수정안을 줬는데 이걸 담으실...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가... 기숙사에 그러면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만약에 건립 예정을 할 기숙사 인원이?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교육청에 확인했을 때는 60%로 알고 있습니다. 기숙사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60%.
○이기형 위원 그러면 희망하는 게 60%가 넘으면 내국인 우리 평택시 관내에 있는 친구들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 사항도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했을 때 그렇게 되는...
○이기형 위원 비율대로 하나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처음에는 1학년부터 입학이 되다 보니까 수용이 다 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줬고요.
처음에는 총인원이 지금 한 1,018명인데 입학할 때는 한 300명 정도 좀 넘게 입학을 하게 되니까...
○이기형 위원 비율이 60:40이면 여기 우리 평택 지역인재 전형으로 40%하고 60%가 타지역이면 타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자녀들이 여기서 기숙사에 들어올 것 아니에요, 거의.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들어오죠.
○이기형 위원 그런데 아까 기숙사 비율이 60%라고 하면 거의 저희 평택 관내에 있는 지역인재들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혹시...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저희도 그 부분이 궁금한 사항이라 교육지원청하고 얘기했을 때 기숙사는 60% 할 수 있는 걸로 지을 텐데 만약에 수요 확인해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는 1학년만 들어가게 되니까 1, 2, 3학년이 지금 1,01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오는 것...
○이기형 위원 1, 2, 3학년 총 인원수의 60% 정도의 인원수가 들어갈 수 있는 기숙사 건축 예정을 갖고 있고 1학년만 들어가니까 충분히 여유 실은 있을 거다, 기숙사가.
그러면 3학년까지 풀로 찼을 때 그 이후에는 그러면? 그거를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건데.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러니까 미리 추이 봐가지고 증축에 대한 부분은 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네요? 3년 후에는? 최초 입학하고 나서 3년 3학년까지 있고 그 이후에 입학하는 경우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왠지 그런 사례가 종종 빚어지고 있는데 멀리 있는 친구들이 당연히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비춰봤을 때는 희망하는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우리 평택지역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며 그게 연결된 거잖아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식구들은 못 갈 수도 있다는 전제가 돼서 한 번 제가 물어본 거고.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하면서 희망하는데 기숙사에 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건 잘 협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4조 학교용지 조성 2항에 보면 평택시는 교육지원청에 입안 신청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를 폐교 시까지 무상 임대한다.
폐교라는 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송담고가 처음 설립할 때는 자율형 공립학교로 해가지고 설립이 됐는데 이게 목적이 예를 들어 다른 걸로 바뀌어가지고, 군인자녀 이런 학교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뀌어도 계속 연계가 되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혹시나.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런데 저희 업무협약서에 이 목적이 군인자녀 연계형으로 만들어진 학교이다 보니까 만약에 자율형 공립고가 안 된다 하면 그거는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는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런데 변경 후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를 폐교. 용지를 폐교니까 다른 걸로 전환해서 써도 용지를 폐교만 안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 협약서가 조금 여기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본래 목적에 있는 학교 용도로 안 쓸 때는 협의를 한다라는 거를 혹시 담았나요?
저기는 있는 것 같아요. 협약서 해석 및 변경 6조에 보면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평택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를 통해 이행하되 협약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재협약한다.’ 이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그 조항으로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용지를 폐교라는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목적을 여기에다가 삽입을 하는 게 낫지 않나.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4조 3항에 보면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 여기 있구나. 설립 및 운영 목적. 그러니까 여기 학교용지를 학교 설립 운영 목적이니까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게 이 지금 우리 군인자녀 관련된 자율형공립학교 말고 다른 걸로 바꿔서 학교를 운영해도 운영 목적은 맞는 거잖아요? 학교 설립은.
그럼 최초 학교 설립 운영 목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우려하시는 부분은요. 저희 교육지원청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처음에 얘기할 때는 목적대로인 사항이라 이제 그 사항이 아니면 당연히...
○이기형 위원 이게 해석이 실어놓으면 서로 동상이몽으로 해석을 해요, 대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지 않았냐. 그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 문구를 명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용지를 폐교하지 않을 시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거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군인 관련된 학교 말고 이게 잘 안 돼서 다른 학교로 전환해도 계속 무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걸로 봐서 해석했을 때는.
그런데 여기 4조3항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청은 제공받은 학교용지를 학교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만...
그러니까 아까 학교 설립이 최초 설립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바뀌어도 그냥 학교 설립 및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 설립에다가 최초 그 목적,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학교 설립 목적이라는 거를 더 강하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한 번 관련돼서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 부분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학생 규모를 보니까 37학급, 총 115명 정도인데 여기 특수학급이 한 학급 있어요. 7명 포함.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특수학급으로 7명 배정이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1학급?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1학급.
○위원장 김영주 1학급이 7명이에요? 1학급이?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예. 특수학급은 1학급에 7명 포함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그럼 7명 포함이면 37학급 중에서 1학급이 특수학급이에요?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학생수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학생수는 특수학급이 7명으로 지금...
○위원장 김영주 7명이에요?
○위원장 김영주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서. 특수학급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구성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 부분은 교육지원청하고도 확인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특수학급에 배정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확인은 안 됐고요.
지금 37학급에 1,015명인데요. 그중에 한 학급이 특수학급이라 7명 빠지면 나머지 36학급에 해당되는 그 인원이 지금 28명씩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김영주 특수학급이라는 거는 별도 일반학생 말고 다른?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장애가 있거나...
○위원장 김영주 장애나 이런 학교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서 더 우수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짜 특별하게 더 학급을 구성해서 학습을 하는 학급인지? 이거를 잘 몰라서 다음에는 정확하게 부기 좀 해 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예. 특수학교의 성격으로 장애 아이들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예.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지금 여기 학교가 지난번에 저희가 이런 동의도 없이 승인부터 하려고 하다 지금 이번에 동의부터 얻게 됐는데 항간에서는 “왜 거기에 하필이면 군인학교를 유치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답변이 저희들이 명확하게 ‘왜 무엇 때문에 거기다 군인학교를 만들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대부분 여기에는 육해공군 군인이 다 있죠.
미군도 있지만 우리가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군인 학생들만 여기에 학급을 모을 건지? 아니면 전국에 있는 군인을 대상으로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이 많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답변할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지금 군인은 전국입니다. 전국 군인자녀 중에 저희 송담고로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 입학전형으로 60%가 들어오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평택인재 학생으로 40% 입학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아까도 기숙형을, 지금 37학급 중에서 60%를 기숙을 하게 된다 하면 이게 보통 한 600명 정도 이렇게 기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평택시에도 장학관이 있듯이, 장학관에 아무나 기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거리 우선, 소득계층 이하 이런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군인가족 우선이 60%를 기숙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군인가족 60% 자녀고 일반이 40%가 여기 학교를 응시할 수 있게 되는데, 혹시 60% 기숙을 할 수 있게 된다면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반 학생들이 탈락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그 부분도 재차 저희도 교육지원청하고 얘기는 했는데 교육청년지원청에서의 의견은 관내 학생들은 굳이 기숙사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희망하는 학생들이 참여를 못 할 수도 있으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 달라는 저희는 의견을 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기숙사 들어갔을 때 수요인원이 대충 나오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추이를 봐가지고 증축을 하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줬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학습능력 증진을 위해서는 우리 일반 지금 평고나 평여고, 신안고 이런 데서 자율학습반이라고 해가지고 기숙까지 해 가면서 특수반,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아닌가요? 평택에 거주하지만 단체로 학습을 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면 더 좋은 교육을 차별화되게 받을 수 있어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도 기숙 생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보다는 거기에서 함께 기숙하고 합숙하면서 학습을 하는 학습의 능력을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앞으로 더 배려,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칭 송담학교가 이루어진다 하니까 우려사항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 격차, 형평성 우려 뭐 이런 것도 부모님들은 걱정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발 방식이나 지원 형평성 뭐 이런 건 어떻게 과연 이 지역의 관내에 있는 학생들 여기 어떻게 들어갈 건가. 그런 걱정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아직은 운영체계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미진한 걱정 뭐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이번 동의안이 지나면 승인돼서 학교 설립하는 데 박차를 가할 텐데 이런 시민들의 우려사항도 좀 고려를 해서 이런 우려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 번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설계 준비 중에 있고 내년에 착공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설계할 때도 수시로 저희가 소통할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소통하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여기 보면 이게 2006년 1월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정이 시행되면서 이때 정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 20년 만에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 10조에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해가지고 이거를 개정안이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관서당 경비를 일상경비로 개정을 하고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주관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현행 10조3항에 이거는 삭제를 했습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등등등 필요한 사항을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거를 삭제한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임상성 일단 2016년 이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이나 물품관리에 관한 법령이 「지방재정법」에서 관할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지방회계법」으로 옮겨가면서 이제 더 이상 관서당 경비라는 말이 「지방재정법」에 과거 있었는데 지금은 쓰지 않고 그게 일상경비로 다 바뀌고 그래서 각 시군 조례도 일상경비로 바뀌었고...
○최재영 위원 그래서 그건 개정하시는 거고?
○회계과장 임상성 예, 그래서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저희들 조례 제2조에 보시면 「물품관리 조례」에 관한 물품관리관이라든지 분임물품관리관 이 규정은 규칙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이 규칙을 일괄 다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항은 지금 사실상 하지도 않고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삭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이거를 안 하시나요? 이걸 장부에 등재하고 이런 걸 안 하세요? 10조3항이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2조에는 그런 규칙에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의 지정 규칙을 정한다는 거고 분임물품출납원이 이런 사항을 물품출납원에 통보하고 물품출납원은 이거에 대해서 장부에 등재하는 이런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최재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아예 삭제해 버렸어요. 물품조사를 하면 이게 장부에 등재, 이거를 왜 삭제를 했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회계과장 임상성 조례에도 보면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도 그 비품하고 소모품을 과거 2018년부터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물품을 물품대장에 정리하고 등재하는 그것도 사실상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을 하면 이 조항이 특별히 의미가 없는 조항이 돼서 조례 개정하면서 이것도 좀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최재영 위원 아, 소모품에 한해서 하니까 5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가 없다?
○최재영 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법」 65조에도 보면 이런 표준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장부에 기재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예요, 물품 매입사항 등을. 그래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게 빠져가지고 삭제를 해 버리니까 이런 걸 별도로 장부에 정리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닌가요?
○회계과장 임상성 과거에 이게 2006년도에 있을 때는 그런 장부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 조항도 사실상 의미가 없는 별도 수기 장부가 있을 때 그 내용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산화하기 때문에 필요 없다?
○회계과장 임상성 예.
○최재영 위원 전산화하기 때문에 이런 표준 서식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최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출입단가가 10만 원 이상의 물품은 50만 원으로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임상성 예. 행안부에서도 2018년부터 50만 원으로.
○최재영 위원 아, 2018년부터 행안부에서?
○최재영 위원 그다음에 27조에 물품출납사무의 검사, 이게 현행 28조인데 27조로 개정이 되면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를... 지금 개정안이, 이게 출납을 관리로 변경을 한 건가요? 출납사무를 관리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회계과장 임상성 네. 저희들이 이번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도 저번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 물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물품관리에 관한 체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물품관리 조례에서 규칙으로써 정하게 한 사항 중에 가장 큰 게 물품사무관리자를 누구로 할 거냐.
이게 과거에 2010년도까지 저희들 규칙 개정이 잘 안 돼가지고 본청이든, 출장소 사업소든 각 부서의 부서장들, 실과소의 과장들이 물품관리관은 본청은 회계과장을 의미하고 출장소 사업소는 총무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서장들이 전체 물품관리 책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운영관을 넣어서 이제 본청의 회계과 각 출장소의 총무과장이나 민원총무과장이 물품관리관을 하지만 물품운영관으로서 각 부서장들이 물품관리 책임을 가지도록, 그게 가장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각 조례든 규칙이든 서로 안 맞는 규정들이 있고 해서 일괄적으로 정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서장 책임을 넣기 위해서.
○최재영 위원 그래서 이 조항을 보면 이게 「공유재산법 시행령」 90조에서 하는 물품관리검사 그거의 조항을 반영하려고 한 것 같아요?
○최재영 위원 상위법령에. 그래서 여기에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 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하신 거잖아요?
○최재영 위원 그래서 여기서 이게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0조에 거기에 있는 용어하고 맞추는 게 낫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검사원을 임명이 아니라 지명하여,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90조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검사 공무원을 지명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영관이 관리하는 물품의 관리 현황과 그 표준서식에 대하여 물품관리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문구도 상위법에 맞춰서 통일하는 게 해석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저는 최재영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에 관련돼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재 지자체든 산하기관이든 여러 가지 물품관리 자체가 워낙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보면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워낙 많이 틀어져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렇게 봐도, 저희 시의회만 봐도 지금 어디 시청을 가든 기존에 우리가 있던 관리, 지금은 워낙 전산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과도기적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은데, 물품번호든 뭐든 이게 다 기재가 돼 있던 게 지금은 없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관리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상황에서 들여다보니까 이 조례 자체도 워낙 오래됐고 용어 자체도 전하고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손대다 보니까 많이 고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안 10조 같은 경우는 아까 3항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현재 체계가 정하는 장부, 장부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수기로 돼 있는 걸로 이 조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두고 장부의 명칭을 전산 뭐 이런 걸로 기재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 조항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산상에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전산상에도 없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지금은 각 부서에서 구입하면 새올행정시스템이라는 전산에 올리게 되는데 여기에 말하는 물품출납원이라는, 물품출납원은 누구냐 하면 본청의 재산관리팀장을 의미합니다.
분임물품출납원이라는 거는 각 부서의 주무팀장을 의미하고요. 각 부서의 일상경비를 가지고 소모품을 사고 이런 거를 회계과의 재산관리팀장 한 명한테 매달 통보하고 하는 거는 사실상 현실에...
○이기형 위원 현실에는 맞지 않다?
○회계과장 임상성 네. 그거를 각 부서에서 등록을 자기들이 하게끔 이런 교육을 저희들이 시켜서...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각 부서에서 매입을 하고 등록을 해서 각 회계든 담당자들이 그걸 관리를 해서 다 넘겨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주기적으로 해서 어떻게 됐든 전산에 일괄적으로 누군가는 관리를 해야지, 새올 등재하는 것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지 않나요?
그러면 따로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물품매입을 하든 뭐하든 그 번호별로 해서 매겨가지고 전산에다 등록해서 수기장부가 아니라 전산에다가 기록을 해서 그거를 관리하다가 분기별이든 상·하반기든 물품 조사할 때 전체적으로 회계 쪽으로 넘겨줘서 한 군데서 전체적으로 그걸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매번 일어나는 것은 다 취합은 못 하더라도 그거는 전산상으로는 해야 되지 않나요? 여기처럼 장부에 등재하는 거를 전산으로 등재를 하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요?
그럼 전에는 이거 매번 장부에 등재해야 한다면 그 장부에 등재는 어느 시기까지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혹시?
○회계과장 임상성 사실상 그 10조1항을 보시면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은 각 부서에서 쓰는 소모품이거든요.
○이기형 위원 그럼 소모품인데, 소모품이 가격을 뒤에다가 뒀을 때 소모품을 한 50만 원 정도로 바꿨잖아요.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별표 제5조 관련돼 가지고.
비품 같은 경우도 취득단가가 50만 원 이상의 물품을 얘기한 거고. 비품은요.
소모품은 50만 원 미만이면 한 40만 원, 50만 원 관련된 그 소모품은 기록 안 하고 그냥, 기록할 필요 없이 그냥 새올에만 올리고 크게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이 등재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안 해놓으면?
10만 원이었을 때야 그렇다 치는데, 5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마 소모품이라고 할지언정, 고가의 소모품 같은 경우도 충분히 있으니까요.
○회계과장 임상성 각 부서에서 그거는 관리를 하고 1년에 한 번이든 저희 총괄부서에서 점검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기형 위원 그런데 등재가 안 돼 있는데 그걸 나중에 확인할 때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혹시?
새올에만 등재돼 있으면 그 많은 거를 각 부서에서 취합한다는 것도 힘들 거고 각 부서에서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됐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엑셀파일이든 어떤 파일에서 본인들이 정확하게 구입하고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나중에 혹시나 찾아 들어갔을 때 그걸 알 수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그래서 일상경비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도 정확하게 입력하고 이런 거를 각 부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데 전산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는 이게 있어야 본인들이 예를 들어 소모품이라도 이 복사지를 5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
그러면 뭔가를 거기다가 본인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들어오고 사고, 없애고 소모품이라도.
근데 이게 없으면 지금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장부에 등재 안 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전산장부든 일반장부든 그런 규정이 없는 거잖아요. 새올에만 올리고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이 3항을 없애면 이 규정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입사항 자체 등재한다는 걸 지금 장부에 없애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일반 종이장부인지 전산장부인지 이것도 규정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면 이 등재하라는 규정 자체를 삭제해버리면 알아서 해라.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거 없애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이거 말씀하셨는데.
이거 없애는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이유가 있어서 이거 없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기로 하는 건 현실상 불가능하다. 그건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수기로 하는 건 없앤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정하는 장부라는 게 수기라고 보면 전산장부라고 용어를 좀 바꾸거나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라는 거를 그 장부가 규칙이 정하는 장부는 전산장부를 의미한다.’ 그러면 ‘전산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장부에 등재한다는 게 우리는 전산장부다.’ 그렇게 하면 이 3항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 같은데. 굳이 그걸 삭제하는 게 이해가 안 돼서.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사실 이제 비품하고 소모품하고 나누는데요.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10조는 소모품입니다. 소모품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장 소모품도 그전에 장부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체가 조금 무용지물이다시피 활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산화해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삭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게 소모품이 일정 1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계속 소모돼가지고 하는 건 50만 원으로 또 올려놨기 때문에.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이게 사실 지금 소모품 중에서 조금 고가 되는 게 쉽게 말해서.
○이기형 위원 그러면 그거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제가 지금 그거를 반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10만 원 이하로 안 건드렸으면 그럴 수 있다. 10만 원 이하여도 예를 들어 하나부터 이런 걸 얼마 되지도 않는 걸 계속 기록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전산이든 뭐든 한계가 있는데, 50만 원으로 지금 개정안이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50만 원 올라왔으면 50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모품이라고 해서 없애버리면 관리 자체가 더 소홀해지지 않냐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역으로.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사실 소모품 중에서 고가는 일부가 있는 게 복사기에 카트리지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 카트리지나 그런 게 이제 소모품인데 고가이지만 가격이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것 같고요.
일반 말씀하신 복사지나 그런 거는 사실은 소모품이라도 살 때 구입할 때 수량이 많으니까 50만 원 이렇게 해도 사실 한 박스가 가격은 2만 원, 3만 원 정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일이 기재하기가 사실은 행정에서 어려워서 이게 아마 삭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래도 이거를 두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50만 원으로 올렸을 때 그런 규칙에 이게 있고 규칙에서 나름대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50만 원 올렸을 때 고가의 소모품 같은 경우는 따로 기록을 하든지. 왜냐하면 이런 게 없으면 고가의 소모품은 얼마 썼는지를 모르고 계속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장부든 어디든 등재를 한다는 이유는 많이 쓰는 데와 적게 쓰는 데가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계속 그 부서에서 등재하는데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이쪽은 너무 똑같은 고가의 동일 소모품을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적게 쓰는 데가 있고, 그래서 등재해서 관리를 지금까지 전에는 그렇게 해왔던 건데.
지금은 현실상 너무 많은 소모품 같은 경우를 다한다는 건 역부족이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아마 장부에 지금 등록한 경우도 현실에서는 없을 거고.
○회계과장 임상성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상위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장부 등재가 없어진 대신에 전산화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3항을 삭제를 해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는 없을 거다, 전산화로 기록이 되고 있어서 ‘등재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상 과거하고 다르게 각 부서에서 소모품을 30만 원, 40만 원짜리를 산다고 해서 그거를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매월 보고하는 것도 사실상 이렇게 하는 데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산으로 관리는 되고 있고 모든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물품 산다고 통보하고 회계과에서 통제하고 이런 기능이 사실 없어졌기 때문에 소모품에 한해서는 3항이 없어져도 관리 우려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관리는 잘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이기형 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됐든 잘 관리가 된다고 하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이 소모품 말고 비품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소모품은 아껴 쓰고 다 우리가 공감대가 전체 공무를 수행하는 분들은 저희를 다 포함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실 거고, 비품이 어떻게 구입이 돼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명확하게 그건 정확하게 관리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걸 잘 담으셨을 것 같아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25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이 신청인에 의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지하고 신청인이 갖고 있는 그게 현안사항 답이 정리가 잘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요.
저희 올라온 거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이 3필지가 서탄면 금암리 669번지하고 669-8번지가 같은 동일인이죠? 그렇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맞습니다.
○이기형 위원 동일이고 가운데 699-번지가 우리 시유지이고. 그러니까 여기 표시된 건 색깔만 이렇게 표시돼가지고 헷갈리는데 양쪽에 있는 분 거하고 가운데에 있는 697번지 이거를 하나의 지적으로 합병해가지고 그거를 그만큼 비율대로 나눠서 그 위치대로 나눠가지고 이 시유지하고 신청인하고 해서 그 비율대로 정확하게 교환면적 따져가지고 그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하겠다는 그거 같아요.
○이기형 위원 크게 문제는 없을 거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그 2필지만 갖고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합병해서 어떻게 하나 한 건데, 그렇게 3개의 필지를 합병해가지고 2개 필지로 나눠서 갖고 있는 그 면적 비율대로 그렇게 나눠가지고 그 위치대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말고 혹시 다른 신청인 말고 그 위에도 이렇게 쭉 연결돼 있는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나요?
○회계과장 임상성 방금 위원님 질문하신 원래 논이 한 소유주의 땅이었는데.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도로계획.
○회계과장 임상성 도로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수용을 했다가 도로계획이 폐지가 되면서 환매를 알려줬어야 됐는데 알려주지 않아서 환매기간도 끝나고 손해배상기간도 끝난 소유주가 31명 정도 있었습니다.
1997년 31명이 있었는데 30여 명이 굉장히 집단민원이 되고 했다가 30여 명이 다시 향후 시가로 매입을 했거나 아니면 매입의사가 없는 분들은 이게 논이기 때문에 시에 임대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마지막으로 시에서 잘못했으니까 20년 전에 그렇게 환매통보도 안 해주고 했으니까 시에서 책임을 지라고 한 27년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으로 31분 중에 이 분이 그러면 이거 교환을 해서 밑에는 시유지로 하고 자기 669번지하고 이거를 교환하는 걸 동의하셔가지고 이번에 공유재산관리안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안 된 이유가 있었어요?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서 수용해가지고 일정 부분 해제가 되면 환매권 때문에 당연히 통지를 해줘가지고 사든지, 그런데 대부분 일정 기간 지나니까 돈을 다 쓰시고 그러니까 또다시 사기는 쉽지 않은 분들도 꽤 있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임대를 하든지 임차를 해가지고 짓든지 아마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종종 발생되는데 이 필지를 보니까 지금까지 그러면 이게 상당 기간 지나오면서 이 분이 따지고 보면 상당히 손해본 거죠. 하나의 필지가 가운데로 그냥 해서 이 부정형으로 바뀌어버리면서 농사짓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차피 이제 임차해가지고 지었을 수도 그러니까 짓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 농지 형태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게 그 당시에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와 관련돼서 해결됐다는 게 정리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는지를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현재 그렇게 도로가 쭉 돼 있는데 임차에서만 쓰고 있고 그냥 그렇게 있나요? 아니면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유사한 게 또 혹시나 자기 땅하고 이렇게 교환을 해가지고 정형화시킬 수 있는 땅들이 혹시 있는지? 신청하지 않으면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임상성 이게 굉장히 예외적으로 이 필지만 이렇게, 다른 데 유사한 사례는 없고 이 도로를 당시 개설 계획을 했다가 폐지하면서 31분만 이런 식으로 됐다가 30분은 해결을 하고 한 분 남은 마지막.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30분은 그냥 이렇게 유사한 이런 거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임상성 네. 이 위에나 밑에도 이 논 위쪽이나 밑의 분들은 다시 나중에 사후에 본인이 시유지를 다시 매수하는 거로 그렇게 대부분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모르시는 분들은 매수 청구도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조그맣게밖에 안돼 있는데 그것도 살 수 있으면 사셔가지고 정형화시켜서 자기 토지로 만드는 게 나은데 알려주질 않으면 몰라서 신청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돈이 워낙 큰 필지면 모르는데 작은 필지 같은 건 차라리 매각절차를 거치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 있고 이런 건 빨리빨리 매각해서 우리 시에서도 먼저 앞전에 매각을 시켜가지고 살 의향이 있으면 매각을 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를 덧붙여드리려고요.
○위원장 김영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위치도 평택시 금암리 669-7 답 공부면적이 1,827㎡ 교환면적이 1,253㎡고 이** 씨 669-8번지가 공부면적이 1,268㎡, 교환면적은 1,253㎡인데 이게 공부면적 차이가 평택시 게 169㎡가 더 큰데 이 공부면적만큼만? 교환면적만 하나요? 공부면적 이거 169㎡가 남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고 교환을 하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회계과장 임상성 저희들이 의회 승인 뒤에는 다시 지적 측량을 해서 1,253㎡만큼씩 동일한 면적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지금 휘어진 면적을 서로 일자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폈어요?
○회계과장 임상성 네. 승인이 끝나면 다시 측량 새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그래서 이게 공부면적하고 교환면적이 다르게 착오가 한 169㎡가 나는데 이거를 그냥 평택시에서 취득하시는 이** 본 토지주한테 이렇게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회계과장 임상성 아닙니다. 측량 새로 해서 똑같이 주고받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주 확정측량해서?
○회계과장 임상성 네. 똑같은 면적으로.
○위원장 김영주 네.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별지 제1호 서식에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하게 의미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까?
민원이 민원서식을 쉽게 알아보고, 관련돼서 혹시 상위법에서 바뀌는 규칙 양식에 의해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평택시 별지서식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건가요?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저희 자체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좀 크게 해서 눈에도 쉽게 보이고 그렇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위원 이거는 글자를 좀 크게 해서 큰 글자 서식으로 민원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제24조2항과 관련해서 별표5에 1호에 나목 그게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밖에 각종 신청서, 증명서 등 서식에는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등 이게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서식안에 표기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은 민원접수처리대장으로 관리를 했는데 아마 신청서에 처리일자나 접수번호를 표기하면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민원 편의를 위해서 개편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8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윤두현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654호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평택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글로벌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외국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과 부지 및 건축물 임대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 및 정산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에서는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3조에서는 지원금의 적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부당한 사용의 경우 지원중지 및 반환 그리고 지원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글로벌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외국인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글로벌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655호 평택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난해 제정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 2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혁신지구로 지정 가능한 대상지역을 준주거, 준공업, 상업지역으로 한정하는 내용과 민간제안이 가능한 토지면적 비율을 40%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복합개발사업에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공급 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설정하였고, 안 제5조는 사업시행자가 준공 또는 폐지 후 2개월 이내에 관계서류를 시장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의 복합적 정비와 지역거점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656호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인 신평지역도시재생활성화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 사업비 증가, 사업구간 변경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난 7월 18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후속 절차인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후 절차로는 9월 국토부 종합평가와 심의, 10월에 평택시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및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요즘 평택국제지구 고덕신도시에 국제학교 지원에 관련돼서 이게 아마 조례가 제정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에 이걸 제정하는 필요성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지원책을 마련해서 그 학교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학교와 최종적인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어떤 지원 조례나 이런 상의 없이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최종계약 전에 지원근거들을 마련해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기형 위원 선정이 좀 됐기 때문에 이게 진행을 함으로써 해야 될 일이 지금 행정절차든 여러 가지가 상당히 많을 텐데 그러면 앞으로 출장 갈 확률이 많을 거 같은데 한 몇 번 정도 올해 갈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협상을 화상을 통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출장에 있어서는 저희가 예정하고 있는 게 9월 달에 학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장님이나 의장님이 방문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협상들이 잘 이루어져서 이제 계약안 확정이 되면 저희는 한 11월중에 그쪽 학교가 평택시를 방문해서 최종계약에 서명하는 걸 목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9월 달에는 가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안이 확정되면 11월 정도에 그쪽 기관 학교법인에서 와서 협약체결은 평택에서 하는 거로?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계약체결은 평택에서.
○이기형 위원 그렇게 하는 거로 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비용도 발생이 되니까 어떻게 됐든 이 전체적인 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제일 근본적인 취지인 것 같아요.
○이기형 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상위법 근거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이게 내년 12월 31일이면 연장 만료가 돼요.
근데 우리 국회의원 분들 세 분께서 다시 그 연장에 대해서 발표하신 것 같고 저희 시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하시는 거 같고 7분발언도 하셨고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국제학교뿐만 아니라 이 관련 특별법 이 안에 연장하고 이런 건 둘째치더라도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승인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또 있어요.
승인을 못 얻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또 문제가 돼서 하고 싶어도 또 못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변수라는 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금액이 워낙 큰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든 예산이든 이게 준비가 안 되거나 그냥 무책임한 계획갖고 하면 큰 문제는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지금 어떻게 됐든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려고 기간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듯이 무슨 위원회 TF팀을 꾸린다고 하셨나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 부분은 설립준비단이라고 해서 앞으로 협상도 남아 있고 또 하나는 설립인가를 위해서 설립인가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또 기초가 되는 게 마스터플랜입니다.
이런 부분도 수립을 해서 인가도 받고 그리고 개교 목표로 하는 연도에 저희가 잘 개교하려면 그런 행정적인 인력적인 지원이 필요해서 설립준비단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수반되는 게 보면 기본적으로 아마 설립 준비비나 초기 운영비가 올해부터 준비를 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계속 발생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 계획은 올해는 어느 정도의 준비가 혹시 필요한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올해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안에 계약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예상해서 저희가 법률자문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좀 부족하다는 판단이었고 그다음에 이러한 계약이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를 해봤더니 그 법률자문비가 더 필요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음 추경에 계상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지금도 인가와 관련해서 내년 말까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도 경기도교육청과 실무적인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 준비도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가 지원 용역비도 다음 추경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당장 만드는 거는 어떻게 됐든 비용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준비나 아까 여러 용역비나 출장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비 같은 게 워낙 추경에 담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서둘러서 이거 조례를 제정한 부분이 있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용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해서 수립할 수 있지만 이 외국학교법인의 지원을 하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는 법령에 국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담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져서 외국법인의 돈을 지원금을 주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직 이 계약도 안 했는데 왜 이걸 만드느냐. 제가 서두에 물어봤는데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경비나 이런 게 발생될 수 있어서 이거를 제정했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게 아닌 거면 아직 우리 협약도 안 맺어 있는데 이걸 급하게 만들 이유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협약하는 내용에 그 국제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들이 협약에 포함이 됩니다. 근데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협약을 저희가 맺어야 하는데 그거를 의회의 승인 없이 저희가 임의로 협약을 맺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는 건 절차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미리 이 조례를 통해서 ‘이만큼 지원이 됩니다.’라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협약에 그게 반영이 돼야 순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게 맞다고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협약을 맺어야 하고 그 내용이 곧 이 조례에 반영이 돼서 승인받은 내용들이 조례 협약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협약의 필요에 의해서 시에 이 협약서 보고 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결론은 그거잖아요.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그래서 협약내용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사전에 의회 승인 없이 저희가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협약을 하는 것도 순서상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가는 게 절차상으로도 저희가 보기에는 매끄럽고 또 각종 지원에 대한 예산은 모든 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 조례를 먼저 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됐든 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한테 이 지원에 대한 근거 조례가 되고 난 후에 협약을 체결하러 가신다. 그거로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재정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3조인가요. 제3조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이거 보면 이 재정지원이라는 게 거기 내용을 보면 ‘외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설립 준비비 및 초기 운영비,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고 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하여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부터 제10조를 준용하도록 함’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거를 지금 지방보조금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다 이렇게 담아놓은 걸 보면. 성격이 맞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보조금 성격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교육기관이 얻어야 되고요. 그리고 집행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 정산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기형 위원 그거 관련돼서는 거기의 성격이 맞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방보조금관리 보조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다른 거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든 말씀하신 대로 재정지원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의 책무하고 관련된 거고 심의 관련된 거 해놓으셨고. 그리고 관리감독은 어떻게 됐든 13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 이렇게 놓으신 것 같고.
위원회는 안 2조, 6조에서 11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 그리고 7명 이내로 하는데 7명에 위원장은 부시장님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 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그 외의 위촉직 위원은 기본적으로 한 7명 정도가 적당한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했을 때는 7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주 여러 사회 분야의 종합적인 걸 심의하는 게 아니라 국제학교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을 이것만 심의하기 때문에 7명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그 지원하는 거면 상당히 심도 있게 인원이 부시장님 빼고 실국소장 한 분 들어가시고 그러면 5분이 위촉인가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니까 5명이 위촉직일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4명이 위촉직이 됩니다.
○이기형 위원 저기까지 들어가나요? 부시장님 들어가고 예산 당연직 위원은 예산 외국기관 업무담당 실국소 한 분 들어가시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요. 그리고 예산 쪽은 기조실장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교육기관 담당은 미래도시전략국장이 당연직으로 회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명이.
○이기형 위원 3명 빼고 나머지 4분이 위촉직이고?
○이기형 위원 그러면 시의원이 1명 들어가나요? 정확하게 안 나와서.
위원회 구성이 1호에 ‘평택시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5명 중에 시의원 1명, 4명 중에 1명 그러면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3명 그러면 이게 인원이 적지 않나 제가 얘기하는 거죠. 행정공무원 분들이 3분 들어가시고.
인원이 너무 적은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건 위원님들도 한번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 위원 수는 조금 논의해서 주시면 그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제목을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하셨는데 이거를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담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원에 관한 내용들만 돼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최근에 법과 조례와 관련해서요. 상위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조례에 중복적으로 담지 않는 거로 시달이 돼서 저희 조례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굳이 조례에 똑같이 담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 조례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지금 설립 운영에 관한 부분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대한 특별법」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사항들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다?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그래서 이 법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정도만 있어서 어떤 내용을 지원할 거고 그 지원금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세부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도 이게 외국교육기관이 설립이 되면 운영에 관한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통상적으로 이제 설립 운영 조례를 저희가 많이 하는 건 시에서 설립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많이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설립 주체는 외국교육기관 그쪽에서 설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 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이 부분은 지금 설립 운영 조례가 필요하거나 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립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에 관한 데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 조례로 가고자 합니다.
○최재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원계획의 수립 5년마다 교육기관 지원계획에 대해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조에 담겨 있고 그다음에 3조에는 설립 준비비, 초기운영비 건축비 이 소요되는 비용을 담고 있고.
거기에 조금 전에도 얘기하셨지만 이거를 보조금 성격으로 봐서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조부터 10조까지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2조부터 10조는 그쪽 보조금위원회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관리 운영하는 게 아니라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해촉, 제척, 기피, 회의 이런 내용들이 2조부터 10조거든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사실 저희가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서 저희 실무선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게, 최근에 이 보조금 조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법이나 시행규칙에 들어 있는 내용을 중복해서 담지 말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가 됐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인식을 못 하고 이 조항을 2조부터 10조라는 부분을 넣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조례와 조금 다른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서 이게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조부터 10조를 빼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특별법」 이게 내년 말로 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연장법을 우리 평택시 국회의원 세 분이서 발의를 해가지고 상정돼 있는데 그 안에 이거 경기도에서 허가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이 사업이 유효한 거고, 만약에 그게 연장되면 또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 그렇죠? 특별법 연장이?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안에 지금 내년 말까지 경기도 승인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여러 가지를 동시에 준비하고 해야 되는 부담은 크지만 내년 안에는 저희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법안이 연장될 수도 있지만 저희 목표는 목표한 개교 연도가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내년 안에는 승인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받아서 28년도에 개교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비용추계에 보면 우리 설립 준비비가 150억, 초기운영비 90억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지금 이 비용추계가 5년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 안에 초기에 지원되는 설립준비비는 150억으로 여기 명확히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초기운영비의 경우에는 저희가 10년 이내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5년 이후에 추가적으로 또 지원돼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위원 그래서 그건 여기다 안 담겨 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여기 보면 외국교육기관의 책무 그다음에 이런 교부받은 지원금들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이런 내용도 잘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정산 결과를 6조에 시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고, 그런 부분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위원 10조5항에 보면 간사를 1명 둔다고 그랬어요.
간사는 외국교육기관 업무담당 과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과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아니라 회의 때마다 와서 그냥 간사 역할을 한다, 이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정족수에는 안 들어가고요. 그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회에 대한 언급에서 7조죠. 위원회 구성에서 인원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기에 지금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이 몇 명인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만 모호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명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이런 위원에 대한 성별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하도록 타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저희는 그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맞추겠다는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최재영 위원 아, 그걸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근데 그거를 각각의 조례에서 다른 총괄적으로 규정해놓은 걸 또 그대로 따로 또 표기를 해도 되지만 저희는 이제 그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최재영 위원 근데 이거는 좀 명확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것보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확히 명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위촉직위원하고 당연직위원의 인원수도 명확히 표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저희가 조례 만들 때 성별영향평가도 관련 부서에 따로 받는데 그쪽 부서의 의견이 이런 문구를 이렇게 정리해서 계속 회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좀 따랐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전에는 그런 구체적인 숫자를 넣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기준을 잡아줘서 그 부분을 당초 최초 안에서 이렇게 수정을 해가지고 지금 올린 안이 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외국학교 설립 유치해서 조례안까지 상정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위촉직 위원들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준비단계에서 지금 저희가 9월 달에 시장님과 의장님이 파견해서 그쪽하고 함께 협의사항 하실 거고 우리가 11월 달에는 애니라이트스쿨에서 평택을 방문해서 그때 협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방문만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저희가 사전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선정이 됐고 이후에 업무들을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 합치가 된 부분은 일정에 대해서 그래도 11월까지는 우리가 열심히 서로 노력해서 계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보자는 데는 합의됐고요.
다만 세부적인 걸 협의하다가 시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11월까지는 노력하자고 의견 합치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11월까지는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 방향을 해서 설립이 될 수 있는 협의가 될 수 있는 거를 잘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또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무상으로 10년 동안 토지를 임대하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맞습니다. 토지 건물에 대해서 10년 동안.
○위원장 김영주 10년 동안 토지와 건축물을 무상 임대하기로 했는데 10년이 경과한 후 임대료 부과에 대한 최대 2%라고 했나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임대 수준에 대한 협의를 예정한다고 했는데 이거 어차피 우리 협약서에 이런 내용도 명시돼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셔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계약서에는 그런 요율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담겨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계약상에 대해서는 이 조례 통과 이후에 협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최종계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협의한 후에 이런 걸 단서에 넣고 이러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 협약서 계약 당시부터 이런 데 정확한 표식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잘해주시기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는 상위법률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 조례를 변경하는 사항인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24년도에 법이 제정이 됐고요. 25년도 7월 6일 날부터 시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최재영 위원 25년 7월 6일부터 시행이요?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2월 7일입니다.
○최재영 위원 여기서 지금 조례에 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거죠? 핵심적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은 비율에 대한 부분 기본적인 2조에 요건에 대한 부분이 이 방식이 성장거점형하고 주거중심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요건을 담은 부분하고요.
그리고 그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에 대한 부분은 노후도에 대한 비율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공급 비율 부분이 중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최재영 위원 이게 지금 제정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 근데 항목 조, 조는 몇 개 안되는 거 같아요. 1조 목적 그다음에 2조는 도심복합개발핵심지구의 요건, 3조는 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그다음에 국민주택 공급의 비율을 정한 것 같고요.
복합개발계획의 3조 입안 제안 등에 보면 ‘령 5조제1항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1호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별지서식 첨부서류란 2호 중에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토지 등 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으로 이렇게 수정하는 게 적절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3호를 거기에 공공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를 공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서식에 첨부서류를 지금 지칭하신 거죠?
○최재영 위원 네. 그렇죠. 첨부서류란에 2호 그렇고 나머지는 지금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제정되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평택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이거 관련돼가지고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이 24년 2월 6일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 25년 2월 7일, 그거에 따라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이게 취지인 것 같아요.
그거 관련돼가지고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 등 이거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위임사항 비율을 할 것인가. 그리고 령 제28조제5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것도 어떻게 위임된 사항을 할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고.
제5조 같은 경우 관계서류 인계 보관 등 이런 관련된 건데 이 법 취지가 어떻게 됐든 제일 취지를 알아야 할 거 같아서. 이 도심복합개발 지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시개발 쪽에 관련된 법이 「도시개발법」도 있고 도시 정비에 관련된 그런 법률도 있고 하다 보면 도심에 복합적으로 원래 오래된 구도심 같은 데는 개발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하고 그렇지만 또 역사에 되게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개발성도 필요한데 노후화 돼 있고 이런 게 중첩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아마 만들어진 것 같아요.
평택도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 상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 부분 유동성이 많은 역사 부분이나 상업지구 인근 이런 데 관련된 데는 따로 떼가지고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일부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하자. 이게 아마 법의 취지인 것 같아요. 혹시 맞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그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원래 도심 공공복합사업이라는 부분으로 공공에서 21년도부터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민간까지 확대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시 중심지역, 그 도시 중심지역에는 성장거점 형태로 해서 그쪽에 어떤 랜드마크 형태라든지 이런 형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역세권이나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중심형 쪽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법에 대한 부분이나 방향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조합이라는 부분이 없이 또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인센티브나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용도지역 상향이라든가 지금 여기에서 용적률, 건폐율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정해져 있는데 세부적인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12월까지 마련하고자 국토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담는 건 실질적으로 시군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서 정하는 비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국토에서 정해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담아서 아마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틀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어떻게 됐든 그런 지역을 잘 개발하기 위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발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의 비율을 어떻게 보면 위임한 사항이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100분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근데 우리는 100분의 50을 한 거예요.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할 수 있지만 일단 최상한선의 100분의 50을 준 거고.
그리고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 이하 범위의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거 관련돼가지고 2개 아까 이 복합개발사업은 우리는 100분의 50으로 한 거고, 그다음에 령 28조5항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상한으로 해서 돼 있는 거죠?
○이기형 위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용적률일 거예요. 그런 데 중심 상업지구나 이런 관련돼서는 용적률밖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없으니까 그거는 아마 추후에 논의해서 법에서 규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서 이거 지원에 관련한 상위법하고 맞춰서 관련돼서 이거 위임된 사항을 정리한 지원조례라는 말씀이시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도심 복합개발 지원의 법률」 이 법률은 지금 우리 역세권이나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서 이 법률을 제정하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이 부분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했는데 주거 공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역세권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세권 500m 반경 내에 있는 위주로 대상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역세권이나 그 역세권 주변의 노후지역 그다음에 준공업지역 아니면 저밀주거지역 빌라나 이런 집중지역에 대상으로 공공기관인 LH나 도시공사나 선도, 주가 되어서 이게 개발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나 세종중앙행정타운 이런 데는 지금 성장형 거점복합도시개발식으로 이게 간 거 같은데 맞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이 법은 지금 24년도 2월 달에 제정된 법이기 때문에요. 고덕 쪽은 그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개발 예를 들면 제가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성장형 복합개발이 있고 도심복합개발 혁신이 있어요. 주거형 중심복합개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한 가지로 요약해서 말해주세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말씀드리면 성장거점형 같은 경우는 도시중심지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전시공연장 위주로 해서 주택이 형성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거로 이루어지고.
주거중심형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나 노후지역 같은 데 실질적으로 오피스나 근생 생활SOC나 이런 걸 통해서 주거 중심이 그 근거지를 통해서 개발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2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어떻게 보면 지역성장 유도를 위한 거점 중심복합개발로 이게 주거, 상업, 교통, 문화, 산업, 공공시설을 통합해서 이거 개발을 해서 결론적으로 효과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지금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50% 국민주택 규모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용적률 상환해서 된 부분에서 50% 정도는 국민주택 형태로 해서 인계인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나 LH나 아니면 지방공사를 통해서 인계인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은 일부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평가액의 50% 내에서 인계를 해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일반시민들한테 공급이 되는 형태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이상은 아니죠? 국민주택규모는 85㎡인가요?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그 규모까지만 이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이 평수까지만 개발이 가능한가요? 건축하는 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개발자가 개발을 해서 공공쪽으로 국민주택형으로 인계를 해야 되는 형태로 해서 되는 비율이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부분은 그 주택에 대한 그 부분만 개발하는 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가 공공으로 인계를 해야 될 본 주택에 대한 비율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하여튼 어떻게 보면 재개발 이게 도시재생이잖아요. 개발사업인데 이게 한눈에 그냥 신도시마냥 확 털어버리고 이렇게 짓는 거 같으면 간편할 거 같은데 도시재생 목적 재개발 목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12월 달 하반기에 국토부에서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될 경우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게 전에 옛날 서울에 있는 은평지구뉴타운 개발 같은 경우마냥 이게 평택시에도 지금 신장지역이라든가 서정지역 이런 쪽에 이런 개발이 있었는데 이게 취하가 되고 지금 뉴딜 해가지고 도시재생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 사업들이라 조금 힘들다고 볼까요? 이렇게 도심복합혁신지구 해서 이게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저희도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평택역이라든가 서정역세권 주변, 진위역세권이라든가 송탄 전철 역세권 이런 쪽에 이런 개발을 해야 될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이 부분은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를 통해서고요. 추후에 마련될 세부지침과 함께 그런 부분들 우리 시에서 적용해서 발전할 수 있는,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하여튼 차별화된 우리 도심복합개발 혁신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면서 우리 평택시가 눈에 띄는 개발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이 신평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총사업비가 2,265억 7,500만 원에서 3,650만 원 365억이죠. 365억으로 99억 정도 청사 건립비가 늘어난 이게 제일 큰 변경 같은데 어떤 쪽에서 많이 변경이 된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은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쪽의 건축면적이라든가 층수에 대한 부분 등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감리에 대한 법 개정에 대한 그 법 개정에 따라서 감리용역에 대한 부분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걷고싶은거리에 대한 부분이 일부 조성되면서 그 포장방식에 대해서 일부 주민의견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한 5억 4,000만 원 정도 되고 거의 대부분이 다가치 쪽입니다.
○최재영 위원 다가치커뮤니티센터 그쪽에서.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거기서 한 93억 정도 증가됩니다.
○최재영 위원 93억 정도 다가치커뮤니티센터에서 변경이 된 거다. 이게 주민의견 수렴을 먼저 하신 건가요? 하고 지금 시의 의견 청취를 하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며칠 전까지 주민공청회까지도 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 의견이 반영이 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지금 그때 별다른 의견은 없고 기존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그 변경사항들이 거의 주민들 의견이 많이 포함된 사항들입니다.
○최재영 위원 여기에 지금 이게 다 포함이 된 사항이다?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최재영 위원 공청회 언제 하셨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저번 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저희한테 먼저 올라왔을 텐데? 금요일 전에 올라오지 않았나요? 이 의견 청취의 건.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이번에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별도로 신평지역에 대한 그 주민들 상대로 했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러니까 이 청취의 건이 그 공청회 전에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네. 맞습니다. 그거는 먼저 올려갔고요. 의견 청취이기 때문에 주민들 공청회 때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고드린 겁니다.
○최재영 위원 이게 공청회를 먼저 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 게 절차가 맞죠? 근데 지금 이제 다행히 주민들의 큰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만 만약에 거기서 주민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그랬으면 또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기존의 의견들을 다 담아서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전에 계속 협의를 하면서 담아왔다?
○최재영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들 미리 다 하시고 절차를 밟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여기에 허그에서 기금부족사업비를 사용을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부족분.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52억 정도를.
○최재영 위원 52억 정도가 부족한 건가요?
○최재영 위원 지금 여성보육과하고 청년정책과 이쪽에서는 2023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거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거고, 허그에서 기금 확보를 할 예정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 이게 평택역복합문화광장 거기에 걷고싶은거리 그쪽하고 연계가 되나요? 그쪽하고 지금 일부, 그 대중교통중심거리 운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하고 겹치는 부분이?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일부 연계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대중교통중심거리 운영은 축제예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변경되는 부분도 버스노선 쪽으로만 지금 돼 있어가지고 경찰서에서도 버스노선을 막는 건 조금 축제하는 데 안전성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제 구역을 조금 넓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애병원에서 평택역까지 그 부분 내에서 주로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설예산이라기보다도 소프트웨어예산입니다.
○최재영 위원 지금 다가치커뮤니티센터는 공정률이 몇 프로 정도 되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현재 한 3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이게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내년도 한 8~9월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내년 하반기?
○최재영 위원 그러면 그때 되면 신평지역 이쪽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이거는 다 완료가 되는 거네요? 사업기간이 26년까지 돼 있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26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다 마무리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비가 한 99억 정도, 이게 처음 그때 설명을 잠깐 듣기에는 처음부터 약간의 변경된 사항을 이번 한 번에 다 반영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99억 정도 사업비가 변경된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이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가 주요사업이 6개 단위사업과 14개 세부사업, 12개는 완료됐고 2개가 이제 추진 중이라고 그랬는데 하나가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지금 일부 조성 중이고요. 공정률 아까 32%라고 하셨고. 하나가 또 지금 뭐 추진 중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지금 소프트웨어 쪽인데 대중교통중심거리 운영으로 해서 축제에 대한 부분이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박애병원에서 아까 말씀하신 거?
○이기형 위원 전에 한번 했었던 거네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6월 달에 한번 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이 사업비가 99억 2,500만 원 정도가 증감되는 건 상당히 많이 증감됐어요.
총사업비에서 이것저것 반영하고 막 쓰다 보고 또 변경하다 보면 금액이 많이 증가되는 부분이 어떤 사업이든 있는데 여기는 워낙 많은 사업을 하다 하니까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걷고싶은거리 같은 데 이렇게 반영된 게 어떤 건가요? 혹시 그거에 따라서 아까 사업비가 증가됐다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는 한 5억 4,30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이기형 위원 네. 5억 4,000만 원 아까 얘기하신 거 같은데.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기존 아스콘 포장에 대한 부분을 보도블록 형태로 해서 의견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아니, 제가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얘기를 한 건데 신평지역 일부를 대부분이 투수블록 쪽으로 해서 다 변경이 된 거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스콘으로 원래 계획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형 위원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최근에는 아직 못 나갔습니다.
○이기형 위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거 있어요? 그거를 반영하면 좋게 하려고 항상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위에 우리 새시장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닥이.
그러면 거기 가보면 제가 전부터 항상 산건위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집행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진짜 합리적으로 그게 맞다고 하면 그걸 반영을 시켜서 하는 것도 맞고 저희 의회 의견도 청취해서 맞다고 하면 맞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면 이리 하고 저리 하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반영을 해서 더 나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이 투수블록이 왜 자꾸 거기에서 많이 포장이 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경 쪽에서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투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수에 많은 빗물이나 여러 가지가 투수가 잘되는 걸 이용해서 지하수에 흡입되는 걸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저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그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다른 부분이 문제가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런데 5억 4,000만 원이라는 거를 추가적으로 하면서 그거를 아스콘에서 그거로 변경해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깔았는데 문제는 차가 병행해서 다니는 게 문제죠.
이 대중교통중심거리 운영에서 걷고싶은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이 달렸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게, 걷고싶은거리를 잘 다녀야 되는데 다 흔들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해서 했는데 모양은 처음에 만들어놓고 모양도 잘 벽돌타입이니까 디자인적으로 해서 되게 좋게 처음에는 나오는데 차들이 많이 다니다 보면 그게 비 오고 흔들리고 그러면 관리도 안 되고 그래서 돈은 돈대로 들이고 더 걷기 싫은 거리가 돼 버리고 이런 역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사업부서에서는 주민의 의견 청취도 중요하고 저희 의회 청취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판단하시고 해서 이 예산을 잘 반영시키고 했으면 절약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증가되는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좀 아쉬워서 제가 이거 보다가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든 총사업비가 265억 7,500만 원에서 365억 정도로 증감된 게 적은 돈은 아니고요. 완료는 다 됐고 나머지 2개 중에서 다가치커뮤니티센터 신평동에 우리가 옛날 지칭하는 명동골목이라는 데 거기에 건립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돼서 마무리가 잘돼야 중요하기 때문에 잘 진행돼서 내년에 준공돼서 관련된 분야에 있는 분들이 잘 입주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신평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6시 31분 회의중지)
(16시 41분 회의계속)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님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미애 감사관 이미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종일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의안번호 제9-643호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사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 내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갑질 피해 신고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누구든지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감사 부서의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갑질 피해 신고를 처리하고 피해자 및 신고자 등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갑질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갑질행위 여부 판단, 피해자 및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갑질 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혜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김혜영 위원 갑질 조례를 해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2023년도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갑질 금지나 피해자 지원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지속적으로 사항이 있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도 2023년도부터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렴라이브교육에서 갑질 근절 교육을 별도로 빼서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3월 달에 조직 내, 공직사회나 어떤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었는데 거기에서 설문조사 응답 중에 70%가 넘는 비율이 본인이 갑질을 직접 경험했거나 또 주변에서 얘기를 들었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답변을 했었고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80%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조직 내에 어떤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MZ 세대들과 같이 동반해서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갑질 문화라고 표현을... 이게 좋은 문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갑질 문화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게 뭐 불문율처럼은 보이지 않게 계속 와 있던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는 그런 행동 강령에 의해서 그동안 어떤 홍보라든가, 예시라든가 이런 걸로 좀 갑질에 대한 것을 얘기한 적은 있나요?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23년도부터 갑질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고요. 올해 7월 달에도 간부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별도로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온라인교육을 1년에 2시간 이상씩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 받아본 결과는 22년도에 갑질로 신고돼서 하나가 있었고 24년에는 2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런 문화를 좀 제재하고자 이런 조례를 하는 거잖아요?
○감사관 이미애 네, 개선의 목적이 더 많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면 지금도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신고를 못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경우지요.
여기 보면 알고도 참았고 또 신고하지 못 하고 막 이런 사례가 아마 통계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83%가 필요하다는 말들이 있어요.
○감사관 이미애 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었을 때 3월 달에 그때 답변한 응답 중에 상하급자에서 갑질이 조금 발생한다는 그런 설문 결과하고 또 갑질 조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상당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개선이 된다면야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과연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은 들어요.
○감사관 이미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 행동강령이나 평택시 공직자 행동강령 규칙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을 별도로 갑질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는 아직까지도 약간의 권위적인 그런 조직문화가 공직사회 내에 조금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직적인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관계 개선을 하고 어떤 조직사회 내에서 이런 분위기에 따른 상징적인 의미도 저희는 같이 갖고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혜영 위원 그러게요. 이런 조례는 사실 갑질이든 을질이든 없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는 당연한데 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조례뿐만이 아니라 제가 받은 자료에는 굉장히 사례도 많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만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 조례에 담고자 하는 의의와 함께... 이거는 개선하고자 하는 거지 누구를 꼭 질타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시행하다 보면 또 미처 예상하지 못 하는 그런 개선사항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직원 설문조사를 또 하고 교육이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교육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조직사회 내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저희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갑질 피해 신고할 수 있다, 또 이런 부분. 또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3조 보면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이렇게 접수를 하고 그 부분이 인지돼 가지고 정말 갑질을 당했다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렇게 담으신 건가요?
○감사관 이미애 네. 일단 갑질 피해 신고는 누구든지 갑질 피해를 경험했었으면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신고 내용은 저희가 여기 2항의 1번에 보면 신고자 이름 및 연락처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술이나 익명 신고로도 또는 인지신고로도 접수가 되면 저희가 조사를 개시해서 거기에 대한 종료까지 할 예정이고요.
또 갑질 행위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행위... 그런 내용들이 좀 더 증거 자료에 첨부가 잘 된다면 신고를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김혜영 위원 아무튼 상세하게 잘 풀어놓으신 것 같으니까 조례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하 관계가 이런 갑질, 을질이 없이 서로의 어떤 부분의 영역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네,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영 위원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목적이 ‘평택시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행위를 근절하여 개인이 존중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해서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이런 내용도 포함이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감사관 이미애 네. 민원을 신청한 신고인에게도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거나 지연을 하거나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런 것들도 포함돼 있고.
지금 우리 11조에 보면, 일단 6조를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고,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기 보면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한 게 있어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지금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해야 되지 않냐.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일단 심의위원회 구성은 여기 7명으로 했는데요. 저희가 풀 구성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위촉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서 7분만 그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노무사분들이든지 변호사분들이든지 위촉을 해서 하는 식으로 저희가 운영을...
○최재영 위원 풀구성을 해서 그중에서 7명...
○감사관 이미애 예. 인력풀 구성을 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최재영 위원 인력풀 구성을 해서 7명을 선정해서 심의를 한다?
○감사관 이미애 네, 맞습니다.
○최재영 위원 아, 그렇게.
○감사관 이미애 그래서 성별 부분은 저희가 그 사안이 발생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경우에 성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 심의위원회 풀 구성할 때 그 규정을 마치겠다. 그러고 나서 그중에서 7명을 선정해서 심사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다?
○감사관 이미애 네.
○최재영 위원 그러면 이걸 구성에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되나요? 그런 내용을,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 풀을 15명 정도 구성해서 7명을 선발해서 심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해도 상관없나요? 안 맞는 것 같은데?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인력풀로는 말씀드린 대로 그 정도 구성을 하고 심의 당일은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그 성별 분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율대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재영 위원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문구를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 건지.
○최재영 위원 그리고 11조에 보면 조사 등의 실시 해가지고 11조1항에 시장은 갑질 행위 피해 관련 설문조사, 사례 분석 및 신고지원센터 이용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갑질 행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진 노무사,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한다는 건지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미애 일단은 그 갑질피해 신고를 했던 직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 조례의 어떤 개선사항이랑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 거고요.
○최재영 위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관 이미애 네. 전 직원도 포함할 겁니다.
그리고 밑에 2번 같은 경우는 조사나 심사를 할 때 관련 전문가 노무사나 변호사 그분들한테 조언을 구해서 필요한 부분은 조언을 구해서 조사를 좀 더 이렇게 잘 해보려고, 자문을 요청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여기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게 표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최재영 위원 그다음에 조사 등의 실시. 이 제목도 만족도조사 등의 실시 뭐 이렇게 하든지.
이게 갑질 피해 신고한 사람을 조사하는 건지, 이게 지금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미애 네,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것도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17조에 예방교육 실시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에는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갑질 행위 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강사 및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한 갑질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방 대책 마련이라든가 그다음에 갑질 피해자나 신고 피해자나 갑질 신고자에 대한 심리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관 이미애 네.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리지원 치료라든지 법률 지원이라든지 가능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영 위원 그리고 예방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 같고요.
○감사관 이미애 저희가 현재 지금 사이버로 1년에 2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공무원 행동 강령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청렴라이브교육 같은 거를 통해서 교육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즈음 또 을질에 대한 의견들이 많고 하니까.
저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를 시행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 좀 부작용이라든가 또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그런 것도 검토하셔가지고 같이 좀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개정을 하든지 그런.
○감사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최재영 위원 추이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 이미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진행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이미애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제정이죠?
개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개정 사항이 있으면 크고 작고 개정을 하는데, 이제 이게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안 제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용어의 선택이라든가 거기에다가 명확하게 못 담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건 추후에 저희들이 그걸 통해서 정비를 하고 문제성이 발생되면 이게 하위법이기 때문에 너무...
어떻게 보면 법 같은 경우 상위법은 너무 디테일하게 안 담고 다 위임하고, 위임하고, 위임해서 내려와서 세부적인 걸 갖고 어느 정도 담는데 이것 갖고 여기가 문구의 해석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런 거는 거의 조례로 해서 그런 거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솔직히 조례는 거의 지원이든 이런 관련된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보는데 다만 담다 보면 너무 디테일하게 담으면 너무 막 이것 저것 해석하기도 힘들고 유연성을 좀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부분 임의 규정을 많이 부여해서 담는 것 같고...
그리고 권한을 어떻게 됐든 유연성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를 문구 선택을 거의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그걸 갖고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한다는 건 쉽지는 않은데 그 대신 일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엉뚱한 용어를 선택해서 써버리면 이게 가끔 조례를 다른 지자체도 보면 이 조례를 갖고 이쪽 거를 이쪽에 갖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틀린 거 그대로 벤치마킹해 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판단해서 하면 되는데 잘 좋은 거는 벤치마킹해 가지고 싹 조례를 전체 좋은 것만 담아가지고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면 되는데 오타나 틀린 부분도 같이 따라오는 부분.
우리가 항상 요새 얘기 많이 나오는 논문 표절 같은 경우도 똑같이 그거를 갖다가 하다 보니까 오타를 갖다가 삽입해서 그런 논문 표절도 많이 발생되는 게 종종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 조례도 그런 경우가 저희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도 많이 발생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김혜영 위원님이나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 몇 가지만 본다고 하면...
이게 지금 용어의 선택에 있어가지고 많이 이쪽에서 법적으로 쓰는 게 준용한다,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준용한다와 따른다를 정확하게 의미를 알고 쓰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 해서 한 번 찾아봤는데 혹시 우리 감사관님 아세요? 모르죠?
○감사관 이미애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준용하고 따른다는 보면 준용은 한자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준해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해석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안 보고 만약 그 단어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그럼 준해서 사용한다 그러는 건 그걸 그대로 한다는 건 아니에요. 적절하게 바꿔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준용한다는.
그런데 따른다는 그거를 그대로 따른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조례나 법조문에 들어갈 때 법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타법에 어디를 준용한다 이렇게 쓰는 경우 많아요. 그런데 그걸 명확하게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살짝 바꿔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준용한다라고 쓰는 표현이 맞아요. 그건 적절하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사안,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그건 판단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7조 같은 경우 심의위원회 운영 등 해서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를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거보다는 따른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거하고 똑같이 따른다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13조 보면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이렇게 보면 14조는 불이익 조치 금지. 여기에도 용어가 불이익 처분, 불이익 조치. 이런 게 15조 가까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관련된 이 용어가 정확하게 이게 맞게 쓰여져 있는지...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조치와 처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조치와 처분은. 단어를 어떻게 정확하게 통일성 있게 쓰느냐, 아니면 잘 해석해서 쓰느냐.
그래서 잘못 갖고 오면 그냥 갖다가 붙이기만 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고 제정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고민은 한 1~2개월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본 초안은 다 타 지자체든 어딘가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갖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새롭게 혹시 전국에서 없는 걸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오래 걸리고 숙의과정을 거쳐야 되고 고민하고, 고민하고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게 우리 조례 제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타 지자체에서 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하는 거는 쉬울 수 있고요. 잘 정리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관련돼서 눈에 보이는 것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논의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갑질 피해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갑질 및 을질 피해자 지원 조례도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갑질 피해도 있지만 요즘은 을질 피해가 공직사회에서도 있지만 또 다른 공공시설이라든가 정당에서도 이런 피해가 갑질도 있지만 을질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에서도 그렇죠?
학부모나, 그전에는 선생님께서 갑질했는데 지금은 학부모님께서 갑질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갑질 피해 지원 조례가 지금 만들어져서 이렇게 되지만 차후에는 을질 피해자도 함께 구제할 수 있는 지원 조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4조에 보면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시장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택시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감사 부서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원센터 설치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아니면 크게는 민간에 위탁 줄 수도 있겠지만 이걸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감사관 이미애 현재는 저희가 청렴조사팀에서 갑질 관련 업무는 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별도로 센터나 사무실을 임대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청년조사팀에서 팀장과 팀원이 지원센터 역할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청렴조사팀에서?
○위원장 김영주 그래서 이게 혹시 또... 지금은 직원이 2,369명 뭐 이렇게 되는데 평택시가 앞으로 100만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공직자 수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지원센터를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미리 해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여튼 이 조례가 잘 지원이 돼서 공직사회에서 피해자가 발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9시 03분 회의계속)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 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본 위원장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과 함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항 중 ‘과장급’을 ‘5급상당(사무관)’으로 한다.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까지’를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5명, 위촉직 위원은 2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한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 등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안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안 제12조의 제목 ‘(자료 제공 및 신고 절차 등)’을 ‘(신고 절차 등)’으로 한다.
안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안 제14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 중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회’를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5항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 2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으로, ‘2시간’을 ‘4시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안 제10조제4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 본문 중 ‘위촉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27조의 제목 ‘물품관리사무의 검사’를 ‘물품관리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물품관리에 관한’을 ‘물품관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임명하여 물품의 관리사무를 검사하게’를 ‘지명하여 물품관리 검사를 하게’로 한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을 안 별지 제1호서식인 생활민원 처리신청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별지와 같이 한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7명’을 ‘10명’으로 한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5조 단서 중 ‘기간’을 ‘기한’으로 한다.
안 별지 제1호 서식의 첨부서류란 제2호 중 ‘동의서’를 ‘서면동의서 및 신분증 사본’으로 하고, 제3호 중 ‘공공’을 ‘공고’로 한다.
의사일정 제14항 「신평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중심시가지형)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성화계획변경안과 관련해 공청회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 검토하여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부터 세밀한 조사 등을 통해 사업기간 연장 및 초과예산 증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위원회에서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평택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김명숙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를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안 제11조 제목 ‘조사 등의 실시’를 ‘실태조사 등의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갑질’을 ‘공무원 등으로부터 갑질’로 하고, ‘만족도조사 등’을 ‘만족도조사 등을 통해 갑질행위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악의적, 반복적 중대갑질’을 ‘갑질’로 한다.
안 제15조 중 ‘처분’을 ‘조치’로 한다.
안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을 ‘제1항에 따른 신고자에 대해’로 한다.
지금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통홍보관, 감사관 소관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9시 19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명숙 김영주 김혜영
이기형 최재영
○출석전문위원(1인)
전양숙
○출석공무원(13인)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
청년정책과장 이영월
징수과장 차재룡
행정자치국장 김병준
자치행정협치과장 박기수
교육청소년과장 양혜욱
회계과장 임상성
민원행정과장 김은숙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
미래전략과장 황선식
스마트도시과장 윤두현
감사관 이미애
청렴조사팀장 백종일
○의회사무국참석자(3인)
지방행정서기 김희정
속기사 오서하
속기사 여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