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home > 의회에서 하는 일 > 의안처리

의안이란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모든 종류의 안건을 의안이라 합니다.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평택시장), 의원, 의회의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발의라 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발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논의되는 의안의 종류

사무국 정 현원 - 24명
안 건 내 용 제 안 자
조례안
  • 평택시 조례를 새롭게 만든다는 제정 조례안
  • 기존의 조례를 수정한다는 개정 조례안
  •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 조례안
평택시장, 위원회,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예산안
  • 내년에 지출할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제출하는 예산안
  • 작년에 계획한 예산 이외에 지출을 허가해 달라는 추가경정 예산안
평택시장
결산
  • 작년에 지출한 내역을 승인해달라고 제출하는 결산 승인 요청안
평택시장
청원
  •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평택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시민과 소개의원
기타 안건
  • 각종 동의·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의견 청취 등
위원회, 의원 10인 이상

의안처리

의안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