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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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이란
회의에서 심의하고 토의할 모든 종류의 안건을 의안이라 합니다.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장(평택시장), 의원, 의회의 위원회에서 제안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를 발의라 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10인 이상이 발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평택시의회에서 논의되는 의안의 종류
사무국 정 현원 - 24명
안 건 |
내 용 |
제 안 자 |
조례안 |
- 평택시 조례를 새롭게 만든다는 제정 조례안
- 기존의 조례를 수정한다는 개정 조례안
-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려는 폐지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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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위원회,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
예산안 |
- 내년에 지출할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제출하는 예산안
- 작년에 계획한 예산 이외에 지출을 허가해 달라는 추가경정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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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
결산 |
- 작년에 지출한 내역을 승인해달라고 제출하는 결산 승인 요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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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장 |
청원 |
- 시민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평택시에 바라는 일이 있을 때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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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 소개의원 |
기타 안건 |
- 각종 동의·승인안, 건의안, 결의안, 의견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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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의원 10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