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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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소집과 회기
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6월 중과 11월 중에 4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초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정례회
정례회에 대한 정보
집회 |
매년 6월 중과 11월 중에 집회한다. |
회기 |
45일 이내 |
주요 활동 |
결산서의 승인(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
임시회
임시회에 대한 정보
집회 |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 시 집회함(지방자치법 제72조) |
회기 |
55일 이내 |
주요 활동 |
주요 현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함 조례안, 추경안 등 계류된 안건을 심사함. |
특별위원회 운영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