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리
home > 의회에서 하는 일 > 행정처리
청원처리
시민이 평택시의회에 직접 의견을 내는 것을 청원이라 합니다.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일 때문에 피해를 입거나 공공시설의 운영에 불만이 있을 때, 이를 고쳐달라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접수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안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민원이나 진정과는 구분되며 남용되지 않도록 평택시의원의 소개를 받아 접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 청원은 접수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청원처리절차
-
- 01
- 청원서 제출
-
-
- 02
- 청원의 수리
-
-
- 03
- 소관 위원회
회부ㆍ심사
-
- 관련 위원회로 보내지며 위원회에서 청원 내용이 타당한지 심사하여 본회의로 올려보낼지 결정합니다.
-
- 04
- 본회의 심사ㆍ의결
-
- 평택시의회에서 해당 청원을 받아들일지 최종 심사를 하여 결정합니다.
-
- 05
- 평택시장에게 이송
-
-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평택시장에게 청원의 처리를 요구합니다.
- 평택시장은 청원을 처리하여 결과를 의회에게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