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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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안내

평택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과 더불어 시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회기 중 (정례회, 임시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공개하고 있사오니 시민여러분의 적극 참여를 바랍니다.

  • 일반 방청권

    일반인에게 교부하는 방청권

  • 단체 방청권

    교육기관 또는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 방청권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고 방청권을 교부 받은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방청신청 및 교부방법

  • 방청인은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등을 기재후 방청권을 신청하여 교부받습니다.
  • 단체방청권은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합니다.
  • 장기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등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합니다.
  • 신청부서 : 평택시의회 관리팀 (☎ 031-8024-7621)

인터넷 방청신청 및 교부방법

  • 회의개최 당일 직접 방문, 신청허가를 받거나 인터넷 신청 후 방청허가를 받으신 분께 방청권을 교부합니다.
  • ※ 신분증 제시 후 방청권을 교부 받아 방청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청신청은 회의 1일 전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청허가 여부는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 본회의장 방청석이 협소한 관계로 방청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체 참관안내

  • 단체참관(10인 이상)은 미리 의회사무국으로 예약 후 참관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 방청 및 참관 문의 : 평택시의회 관리팀 (☎ 031-8024-7621)
  • ※ 참관 : 의회의 방청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의회내의 기구와 시설을 시찰함을 말합니다.

방청인 준수사항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및 모자·외투착용을 금합니다.
  • 음식물 섭취 및 흡연·신문 기타 서적류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 녹음·녹화·촬영에 대하여는 사전에 별도의 허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의원발언에 대한 가부표명 또는 박수 등 소란행위를 금지합니다.
  •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거나 꺼 주십시오.
  • 경위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방청권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청규칙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