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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청원
- 청원대상
-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 시정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청원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 제출 방법
- 청원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1인 이상의 소개 의원의 소개 의견서를 첨부
- 다수인 공동 청원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 처리 과정
- 접수 ⇒ 소관 위원회(또는 본회의) 회부 ⇒ 심사 ⇒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청원인에게 통지
- 조례안 등과 같이 일반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
진정
- 진정 대상
- 진정·건의·탄원·호소·문의 등
- 불법·부당한 권한 행사로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 공무원의 비위 시정 요구
-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대한 의견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진정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 국가 원수를 모독하는 내용
-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 제출 방법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 제출(우편 또는 방문)
- 진정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로 제출(우편 또는 방문)
- 다수인의 공동 진정의 경우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
- 접 수 처 : 평택시의회 (우 17730)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서정동)
- 문의 전화 : 의사팀(031-8024-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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