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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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업무분담이나 권리의 포기

행정사무감사 · 조사권

  •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실시
  • 필요하면 현장 확인, 서류 제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의견 진술을 요구
  •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선택적으로 7일 이내 실시
  •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조사

자율권

  • 헌법 및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규율하는 권한임
  • 내부조직권으로 의장단 구성, 위원회 설치
  • 의사 자율권으로 회의 규칙의 제정, 회의 소집, 회기 결정 등

청원 처리권

  • 주민으로부터 제출되는 청원이나 진정의 수리
  •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송부 및 처리 결과 회신
  • 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1인 이상의 소개의원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