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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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소집과 회기 정례회는 매년 6월 중과 11월 중에 45일 이내로 집회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매 회기 15일 이내로 소집되고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쳐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초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본회의

본 회의는 의회 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체입니다. 의회의 최종의사 결정단계이며 재적의원 1/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의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한다.
  •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때에 미리 의장의 허가를 받은 다음 질의, 보충 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다.
  • 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며(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 ※ 지방의회의원의 발언은 국회의원과 달리 면책특권이 없다.

정례회

  • [집회] 매년 6월 중과 11월 중에 집회한다.
  • [주요 활동] 결산서의 승인(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예산안의 의결(제2차 정례회),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함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각종 의안을 전문적이고 능률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의안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회기중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 다만 폐회 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의하여 안건을 심사한다.
  • 현재 우리 시 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다.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예산안 심사 및 결산 승인·특정사안의 조사 때로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위해서 구성하기도 한다.

  • 상임위원회는 상설화되어 그 소관에 속한 사항을 심사·처리하지만 특별위원회는 특정사안의 조사를 위하여 구성되는 것이므로 활동 기간이 정하여지며 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하여 시정·개선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