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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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기능은 이렇습니다.

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으로서 예산, 결산안승인, 청원과 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내에서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동의, 승인 보고 등의 통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회의 규칙 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등 의사 운영의 자율권과 의장·부의장 불신임권·내부조사권 등의 내부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가집니다.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조례라 함은 우리 시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시민들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다만, 시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조례는 의회에 의결을 거치고 공포됨으로써 그 효력을 가지게 된다

01
발의
  • 시장 -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연서
02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
03
의결
  • 본회의 상정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04
이송
  • 의결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05
공포
  •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
    효력 발생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로부터 20일 경과 후

예산안 처리 절차

예산안이란 한 해 동안 우리 시의 살림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확정 합니다.

01
예산안편성(시장)
  • 회계년도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0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소관 실국 소장이 제안설명
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04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05
확정

결산안 처리 절차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

01
승인요구(시장)
  •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후 시의회에 결산 승인 요구
0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다.
  •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 시킬 수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청원의 심사처리

청원은 시민이 시정에 관한 희망이나 개선 사항을 시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01
청원서 제출
  • 청원서에는 청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날인
  • 소개의원 서명 날인
02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회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심사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청원 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설명
03
본 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04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시장에게 이송
05
시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서 보고
06
의회는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