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윤리강령

home > 의원소개 > 의원윤리강령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우리 평택시의회 의원은 시민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헌신·봉사함은 물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의원상 정립과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다음 사항들을 윤리 실천규범으로 삼을 것을 천명한다.

  1. 우리는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2.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충실히 유지한다.
  3. 우리는 직무와 관련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지 아니한다.
  4. 우리는 공·사 생활에 있어서 청렴한 생활을 실천하여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5. 우리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함은 물론, 평택시 및 시민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6. 우리는 의정 활동에 있어서 전문성을 부단히 함양하고 의원 상호 간의 예의와 인격을 존중하며 충분한 토론을 통해 양보와 합의를 도출하는 선진 의회상 구현에 앞장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