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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청구 요건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청구권자 총수
평택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
※ 2024년: 498,561명(2024. 1. 10. 공표)
※ 2024년: 498,561명(2024. 1. 10. 공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평택시 최소 연서 주민 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년: 4,986명
※ 2024년: 4,986명
주민조례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흐름도
- 청구서·조례안 제출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대표자 ->평택시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발급 및 공표
(평택시의회의장)[별지 제 3호서식] - 서명요청
(대표자 등)기간: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제출
서명요청기간 경과후 5일이내[별지 제 7호서식],[별지 제 8호서식] - 청구인명부 공표
제출일터부터 5일이내 - 청구인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일로부터 10일간[별지 제 9호 서식] - 서명 우·무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샆·결정14일 이내 - (필요시)
보정기간10일/1회 -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평택시의회장 -> 대표자 (3개월이내) - 의안발의
수리 후 30일이내 평택시 의회의장 명의로 발의 - 심의·의결
발의 후 1년 이내(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 이송 및 공포
본회의 의결후 평택시장에게 이송
※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주민e 직접 (www.juminegov.go.kr)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추가로 제출
※ 서명요청권 위임할 경우 즉시 신고 [별지 제 5호서식] -> 위임신고증 발급 [별지 제 6호서식]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별지 제 2호 서식] 추가로 제출
※ 서명요청권 위임할 경우 즉시 신고 [별지 제 5호서식] -> 위임신고증 발급 [별지 제 6호서식]
※ 청구인명부 서명 또는 날인: 자필료 성명을 적거나 손도장 또는 도장을 찍음
※ 서명 유·무효 확인 및 이의신청 심사·결정에 따른 유효서명수가 최소 연서 수 미달시 보정 요청
※ 철회: 수리·각하 결정 전 까지 대표자 전원이 [별지 제 10호 서식] 제출
※ 철회: 수리·각하 결정 전 까지 대표자 전원이 [별지 제 10호 서식] 제출
※ 입법예고 미실시
주민조례청구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문의: 평택시의회 의사팀 ☎031-8024-7571)
- 온라인: 주민e직접 플랫폼(https://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의회 의사팀(우17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