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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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청구 제도란?

  •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9조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평택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청구 요건

    -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

    평택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
    ※ 2024년: 498,561명(2024. 1. 10. 공표)

    -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평택시 최소 연서 주민 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년: 4,986명

    - 주민조례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흐름도

주민조례청구 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문의: 평택시의회 의사팀 ☎031-8024-7571)
  • 온라인: 주민e직접 플랫폼(https://www.juminegov.go.kr) 신청
  • 방문접수: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366 평택시의회 의사팀(우17730)

「평택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