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평택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권자 총수
평택시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
※ 2024년: 498,561명(2024. 1. 10. 공표)
-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평택시 최소 연서 주민 수
매년 1월 10일까지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 2024년: 4,986명
- 주민조례청구 대상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
(조례 제정 외에 기존 조례의 개정 및 폐지 청구도 가능)
※ 청구 제외 대상(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