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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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란?

예산이란 평택시의 한 해 동안 살림 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 확정하며,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예산안 처리 절차

01
예산안 편성제출
(시장)
  •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02
제안설명
(본회의:시장)
03
예비심사
(소관 상임위원회)
  • 의사 담당보고 / 제출, 발의 건 제안설명
04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시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시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05
심의의결
(본회의)
  •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의결 의장은 의결된 예산안을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

결산 승인과정

01
승인요구(시장)
  • 단체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작성
  • 의회가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 첨부 후 다음 회계연도 개시 6월 말까지 시의회에 결산서 제시
02
예비심사
(상임위원회)
  • 예산이 의회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03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04
심의의결승인
(본회의)
  • 결산 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통제 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서를 거쳐야 한다. 이미 집행된 예산은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장래에 있어서 시 재정계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